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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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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조지호)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4 11 1()부터 2025 1 31()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2024. 11.~2025. 1. 음주‧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련 통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정지수치(건) 46,858 30,715 30,629 35,967 26,564
취소수치(건) 83,914 86,834 85,253 94,316 53,716
소계(건) 130,772 117,549 115,882 130,283 130,150

 

<음주 교통사고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사고(건) 15,708 17,247 14,894 15,059 13,042
사망(명) 295 287 206 214 159
부상(명) 25,961 28,063 23,653 24,261 20,628

 

<타액을 이용한 약물 간이검사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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