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2024년 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신청범위는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임신.출산 증명이 가능한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만 한다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입니다.
자산기준은 5억6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은 1억300만원 이하면 가능 합니다.
◆ 금리
대출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됩니다.
고정 금리로 추가 출산시 한 명당 0.2%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고정 기간도 5년 추가 됩니다.
(최장 15년까지 금리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 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대출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으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대출을 받은 후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적용)
원금균등(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방식)
체증식부할상환(초기에는 상환금액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상환 방식)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혹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전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정보를 미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나 전세자금을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1주택 가구의 대환만 가능 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24년 5월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하반기) -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신청범위, 특이사항 모두 일반대출과 동일 합니다.
소득제한은 1억3000만원 이하로 일반대출과 동일하나 자산기준은 3억 6100만원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
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 까지 입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됩니다.
추가 출사시 한 명당 0.2% 금리가 인하되고 기간도 4년 추가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방식이 만기일시 상환방식이라 이자만 납입하다가 전세가 끝날 때 남은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유 자금으로 계속 상환해도 됩니다.(중간에 상환을 계속 하게 된다며 당연히 납입 할 이자도 줄어들게 된답니다.~~^^)
◆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마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용한 서류는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서류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지점이나 업무 수행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대출 검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이 되면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전세 계약 체결 후 지급되며, 전세금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