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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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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0 15() 44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소관 9 법률공포안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 지난 9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0.15.) -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편의제공 사례 :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문의사항 발생 시 운영자와 소통기능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치료는 난이도가 높으나 별도의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책 마련 시급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두텁게 보장된다.

 

  *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법률공포안 주요 내용

(법률안명 가나다순)

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되, 국내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공포 후
1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2월 7일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벌칙 부과대상을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공포 후
6개월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추가함 공포한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공포한
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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