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하반기까지 2배 이상(2,027개) 확대 운영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반 수) 1,015개 확충해 전국 2,027개 반 운영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이용 접근성 제고 및 양육 부담 해소 기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되었다.
※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천 원(정부 지원 3천 원)으로 이용 가능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구 분 | 독립반 | 통합반 |
개요 | ㅇ 정규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 - 시간제 보육 담임교사 별도 채용 |
ㅇ 정규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 |
※ 교사 대 아동 비율(0세 반 1:3, 1세 반 1:5 등) 준수
올해 1,027개반이 확충되어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하여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2023년) 1,000개 → (2024.6.) 1,012개 → (2024.8.) 2,027개 → (2024.12.) 2,315개
<연도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반 수)>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예정) |
제공기관 (반 수)* |
21 | 97 | 237 | 382 | 437 | 443 | 490 | 681 | 857 | 946 | 1,000 | 2,315 |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 개요
□ 시간제보육 사업개요
○ (목적)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사업기간) 2015년 ~ * ’13~’14년 시범사업
○ (사업규모) 25,005백만원(’24년)
○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운영기준
구 분 | 독립반 | 통합반 |
개요 | ㅇ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별도 채용 |
ㅇ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교사 대 아동비율(0세반 1:3, 1세반 1:5 등) 준수 |
운영시간 | ㅇ 월∼금 9:00~18:00, 시간 단위 예약·이용 |
ㅇ 월∼금 9:00~16:00, 시간대별 예약·이용 ① 오전 9:00∼12:00, ② 오후 13:00∼16:00, ③ 종일 9:00∼16:00 |
이용대상 | ㅇ 6~36개월 미만 영유아 | ㅇ 6개월~ 2세반 영유아 |
지원시간 | ㅇ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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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ㅇ 시간당 5천원(부모부담 2천원) | |
지원기관 | 850개반(‘24년 예산 기준) | 1,465개반(‘24년 예산 기준)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방법
□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예약 방법
1. 아이사랑 모바일 앱 접속 - 회원 로그인 – 시간제보육 - 아동등록
2.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신청 - 어린이집 조회/선택 – 예약 정보(시간, 일자) 선택 – 신청완료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예약 방법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 회원 로그인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2.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신청 – 시간제보육 기관 찾기(시/도, 시/군/구 검색) - 시간제보육 예약 – 통합반 이용정보신청(이용시간, 이용일 선택)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