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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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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4월 4일(목), 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지원

- 4월 4일(목), 교육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

-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부는 그간 내실 있는 경제·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자료, 동영상, 사진, 교사 연수자료 등을 개발·보급*해 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 교수·학습자료(34종), 성취기준 매핑 자료(3종), 도움자료(약 3,000건) 개발·보급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와 학교의 결연을 통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진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다양한 기관·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이 시기에 배운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학교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업무협약서

늘봄학교 지원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 금융감독원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늘봄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자는 늘봄학교의 금융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 교육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협력사항)

   양자는 상호 우호 협력과 늘봄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교육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약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금융감독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다음 각 목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지원

    .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금융교육 콘텐츠 연계 및 공유

    .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

   3.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양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 (법적효력)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본 협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8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영업상경영상기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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