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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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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 2 26일부터 3 29일까지, 민간 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 실시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 1학기 점검 단속 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하였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 대하여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❷ (유해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 기둥(에어라이트) 등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점검을 통하여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초등학교 개학기(1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계획

□ 추진배경

   학기 초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 위해하는 요소 사전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기간 및 대상

      : 24. 2. 26.~ 3. 29. (5주간)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실시

  ○ 대   : 전국 6,300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법,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식생활법 등

□ 참여기관 : 총 725개 기관(중앙부처 6, 소속기관 283, 자치단체 등 436) 

 

안전점검
합동계획 수립
분야별 현장
안전점검 및 단속
결과 취합 및 보고
중앙부처
(6개 부처)
지자체, 경찰 등
 소속기관, 민간 단체 참여
중앙부처
 행정처분 지자체 조치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자치단체 ) 자치단체(243), 교육(지원)(193), 경찰청(259)

    - ··구와 분야별 소관 부서( 도로과, 보건위생과 등)에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합동 점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 현장점검 참여

□ 점검 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안전
· 통학로 실태
· 불법주·정차 단속
· 통학차량 안전관리
  · 불법영업시설 단속
· 유해시설 단속
· 청소년 보호위반
  · 식중독 예방
· 식품 위생관리 상태
  · 노후 광고물 정비
· 불법 광고물 정비
  · 불법제품 납품
· 불법제품 판매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구분 주요 점검・단속 내용 소관 부처 점검・단속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확인・단속 행안부·
경찰청
/
교육부
지자체,
경찰서
/
교육(지원)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 단속
⬩등·하교 시간 통행·통학 차량 등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지자체,
(특사경 포함)
경찰서
/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식품안전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점검 식약처
/
교육부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청,
지자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불법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정비 행안부 지자체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오래된 간판 정비
제품안전 ⬩문구‧완구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 안전 인증 여부 산업부 제품안전관리원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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