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민간 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 실시
-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 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하였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하여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❷ (유해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❹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 기둥(에어라이트) 등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점검을 통하여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초등학교 개학기(1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계획
□ 추진배경
○ 학기 초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4. 2. 26.~ 3. 29. (5주간)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실시
○ 대 상 :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법,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식생활법 등
□ 참여기관 : 총 725개 기관(중앙부처 6, 소속기관 283, 자치단체 등 436)
안전점검 합동계획 수립 |
| 분야별 현장 안전점검 및 단속 |
| 결과 취합 및 보고 |
중앙부처 (6개 부처) |
지자체, 경찰 등 ※ 소속기관, 민간 단체 참여 |
중앙부처 ※ 행정처분은 지자체 조치 |
○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 (자치단체 등) 자치단체(243), 교육(지원)청(193), 경찰청(259)
- 시·군·구와 분야별 소관 부서(◯예 도로과, 보건위생과 등)에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합동 점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 현장점검 참여
□ 점검 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❶ 교통안전 | ❷ 유해환경 | ❸ 식품안전 | ❹ 불법 광고물 | ❺ 제품안전 | ||||
· 통학로 실태 · 불법주·정차 단속 · 통학차량 안전관리 |
· 불법영업시설 단속 · 유해시설 단속 · 청소년 보호위반 |
· 식중독 예방 · 식품 위생관리 상태 |
· 노후 광고물 정비 · 불법 광고물 정비 |
· 불법제품 납품 · 불법제품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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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구분 | 주요 점검・단속 내용 | 소관 부처 | 점검・단속 |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확인・단속 | 행안부· 경찰청 / 교육부 |
지자체, 경찰서 / 교육(지원)청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 단속 | |||
⬩등·하교 시간 통행·통학 차량 등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 |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
유해환경 정화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
지자체, (특사경 포함) 경찰서 /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 |||
식품안전 |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점검 | 식약처 / 교육부 |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청, 지자체 |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 |||
불법광고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정비 | 행안부 | 지자체 |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오래된 간판 정비 | |||
제품안전 | ⬩문구‧완구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 안전 인증 여부 | 산업부 | 제품안전관리원 |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