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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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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현행 법령상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관련 행위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

☞ 사교육업체 등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 공정성 확보 및 교육 신뢰 회복

□ 적용 대상 및 범위

(목적) 국가공무원법령 범위 내에서 교원 대상 사교육업체 관련 금지 행위 및 사례구체화하여 현장 혼란 최소화 및 공교육 공정성 제고

(적용대상) 유․초․중등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적용범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범위 내에서 사교육 업체 관련 금지 사례 등 본 지침을 준수하여 심사

(세부 기준) 시‧도교육감은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국가공무원법령 규정에 따른 원칙

①직무 능률 저하, ②공무에 부당한 영향, ③국익에 상반되는 이익 발생,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이 우려되는 영리행위는 금지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 가능

- 단,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도 겸직 허가 대상이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

①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ㅇ (범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붙임6)

(업무) 강의, 문항 출제* ,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 된 일체의 행위

* 학원, 학원 강사,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 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②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계속성 없는 행위)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교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서 과외교습 금지

③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 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예시 1)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계약하여 문항 판매 및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예시 2) 겸직을 금지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영리행위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 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계속성과 관계 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

예시 3) 일반출판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 학원업과 관련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 에서 겸직 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예시 4)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교과용 도서(검인정) 또는 학습 교재(참고서, 문제집)를 저작하고 인세 등을 받는 경우

▸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예시 5)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 하는 경우
▸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 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 허가 원칙

☞ 공무원 겸직 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겸직 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 직무 능률 저하 우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가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범위)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단, 겸직 업체・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나, 금지 대상 겸직활동,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활동 가능

 

예시 1) 교원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 제작 등 활동을 하는 경우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 계속성,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사교육 유발 영향(입시‧편입 학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함

예시 2 교원이 입시(실기학원) 또는 편입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 사교육 유발 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②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범위)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며, 복무 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가능

-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대상으로 콘텐츠(문항, 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예시 1) 학원과 관련이 없는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겸직 허가 심사 대상이 되며, 공무에 부당한 영향 또는 직무 능률 저하 등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이 가능

□ 겸직 허가 절차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 (학교(원)장 등)

(겸직 허가 신청)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상세 자료(<붙임2> 서식

활용 : 겸직 유형, 수익발생 내역, 사교육업체 연계여부 등 포함) 제출

(겸직 허가 심사)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교육업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겸직심사위원회 필수 심의

- (신청자료 검토) 신청자료를 토대로 업무 내용과 성격・수익・담당 직무와의 관련성과 관련 증빙 등을 검토

※ 〈붙임 3〉 서식의 겸직 심사 주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심사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원, 교습소 등 정보 확인 가능

- (겸직심사위 의무화)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은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업무의 공개성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필수 운영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 교(원)감 포함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학교 여건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ㅇ (겸직 여부 결정)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ㅇ (결정․통보)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문 통보하고, 허가 기간 및 겸직 시 준수사항(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등) 등을 사전 안내

-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교원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신청

□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실태조사) 각 기관의 장매년 1월・7월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 겸직활동 준수사항 등을 조사

- 기존에 득한 겸직허가 중 본 지침에 반하는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 대상기관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

(관리·점검) 시도교육청학교별 겸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점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 및 결과 통보(시도교육청→교육부)

- 교육부는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겸직 관리의 적정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요구

□ 위반 시 엄정 처분

시도교육감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 발견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

- 특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양정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심사

 

사교육업체 등 유형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

※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원으로 구분하며,학원설립&middot;운영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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