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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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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시, 겸직 허가의 대상과 절차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있음

1.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됨에도 불구,

-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폭

≪ 관련 규정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종사 불가, 소속기관의 장 허가 없이 겸직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개념 및 요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닌 경우의 겸직허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상기 법령에 대한 세부적 규정

ㅇ 특히, 사교육업체의 콘텐츠 종류・개발 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교원이 금지 대상 영리업무에 무분별하게 가담하는 사례 증가

ㅇ 사교육 관련 금지 대상 영리업무 범위 및 겸직 허가기준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범위・사례 등을 구체화하여 안내 필요

□ 주요 경과

ㅇ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구성․운영(’23.6~, 4차) -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강화

ㅇ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6.22~) - 수사의뢰 4건, 공정위 조사요청 25건, 교육청 합동점검 29개소 등 엄정 대응(계속)

ㅇ 「사교육 경감대책」발표(6.26) ㅇ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실시(8.1~8.14) - 감사원 감사 지원(9.3.~), 수능출제진 24명 고소 및 수사의뢰 조치(9.22.)

ㅇ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10.19~11.1)

2. 겸직허가 제도

□ 겸직허가 관련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

ㅇ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허가 제도 운영

ㅇ (대상) 복무규정 제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계속적 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계속성 있는 비영리

≪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 ≫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     분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계속성 있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 겸직 허가 대상
계속성 없는 경우 - -

 

※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행위가 아니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겸직허가의 대상은 아니나 복무 상 의무(품위유지 등)에 따라 규율

ㅇ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

ㅇ (절차 및 방법)

신청 심사 허가여부 결정 결과통보 실태조사 및 관리점검(매년1, 7월) 허가 취소 등 처분
해다 공무원-
복무담당 부서
복부부서의장 검토- 기관장 보고 소속기관의 장(필요 시 겸직심사위원회) 복무부서 장-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시도교육청-교육부 겸직허가 사항 
위반 시

 

3. 주요 현황 및 진단

□ 겸직 허가 현황

ㅇ (학교급별)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겸직 허가 증가 추세

< 겸직 허가 현황(연도/학교급) >

구분 초  특수 합계
'23 190 4,865 1,680 2,694 500 9,929
'22 148 2,850 1,395 2,420 301 7,114
'21 70 2,219 1,124 2,058 200 5,671

(단위 : 명)

ㅇ (내용별) 사교육업체 대상 모의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활동이 포함된 ‘자료개발 및 출제’ 유형이 크게 증가

< 겸직 허가 세부 현황 >

구분 자료개발 및 출제 외부강의(교수)등 저술/연구활동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상담 또는 컨설팅 기관/단체 임원 기타* 합계
'23 907 3,579 1,408 1,033 544 861 1,597 9,929
'22 430 2,847 635 865 531 729 1,077 7,114
'21 475 1,925 568 796 278 894 735 5,671

(단위 : 명) / * (기타) 예술활동(공연,영화,음악,사진 등), 기자 또는 방송 관련 활동, 종교활동, 태양광 사업 등

□ 영리행위 자진신고(‘23. 8.1~14) 결과

ㅇ 교원 322명, 총 344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사교육 관련 겸직유형으로 모의고사 문항 출제, 교재제작, 강의 순으로 자진신고

학원 등 모의고사 출제 관련 신고 건수가 전체 건수의 60.7%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겸직 허가 비율은 18.2%로 가장 낮은 상황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

구분 학원 등 모의고사 교재제작 강의 컨설팅 기타 합계
신고건수 209 63 30 21 21 344
겸직허가 건수 38 36 24 14 8 120
겸직허가 비율 18.2% 57.1% 80.0% 66.7% 38.1% 34.9%

 

□ 현장 방문 등 FGI 결과(서울, 경기, 인천)

ㅇ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영리행위 구체적 사례, 교원에 적합한 겸직 허가 신청 서식 및 체크리스트 등 현장 운영상 보완점 요구

<현장의견 수렴결과(FGI)>

구   분 현장 주요의견
겸직허가 기준 ◾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 구체적 허용 기준 필요
(예) 사설학원 모의고사 출제·검토는 금지하되, 출판사 연계 교과서, 참고서, 문제지 등 자료개발
제도운영 ◾ 겸직허가 운영과 관련 절차 등 개선 필요
(예) 신청서에 겸직유형 및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기재 등 겸직심사 자료 보완 필요
기타의견 ◾ 교사의 문항개발 등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과서 집필과 연계한 자료 개발 허용 필요
◾ 현직교사의 참고서 및 문제지 출제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 사교육 업체가 출제경향을 선도하는 상황 우려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문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사교육업체 연계 교원의 영리행위가 급격히 증가

사교육 관련 업체 및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겸직 금지 대상 안내 강화

 

ㅇ 겸직 신청부터 겸직 실태조사까지 교원의 겸직활동 특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겸직제도 절차 운영 미흡

겸직허가 신청, 겸직심사 절차 및 실태조사 자료 등 개선
▸ 겸직허가 신청서 및 심사 시 체크리스트 등 보완 및 안내

 

형식적 실태조사(현행 연 2회)로 인해 겸직허가 위반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적발 시 조치는 미흡

교원 겸직 현황 점검 및 위반 시 조치 강화
▸ 겸직허가 기간 단축(최대 2년→1년) 및 위반 시 엄중 처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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