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023년 12월 15일 부터 보완되서 적용 한다고 하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1. 비대면진료는 무엇인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내가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알 수 없나요?
[환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하세요.
[의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진료를 신청하면 의무기록을 통해 진료받았던 질환과 기간 내에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환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없다면 초진이 가능한 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의료기관에 신청하세요. [의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진료를 신청하면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서 초진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 만성질환자는 1년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고,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은 너무 길다고 판단,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는 너무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 만성질환, 그 외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고 하내요.
2) 의료 취약지역이 확대 변경됩니다.
기존에 비대면진료는 일부 섬·벽지 지역만 가능했는데요.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의료취약 정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도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를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3)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된다고 하내요.
휴일,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유지 된다고 하내요.
2.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대면진료를 권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내요.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모두 환작의 요구가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비대면진료 후 내원을 권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구, 빠른 시간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 받는게 좋습니다.
3. 오 / 남용 의약품 관리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하다고 하내요.
특히,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4. 처방전 위 / 변조 방지가 원칙입니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 / 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한다고 하내요.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처방전 위 / 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전문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향을 의논 한다고 합니다.
2023념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변경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