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요약본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 진료연도별(’15~’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인원 | % | 금액 | % | ||
계 | 201만 1,580 | 100.0 | 2조 6,278 | 100.0 | |
1 | 1분위(87/134만원) | 62만 1,203 | 30.9 | 6,992 | 26.6 |
2 | 2~3분위(108/168만원) | 81만 4,072 | 40.5 | 8,313 | 31.6 |
3 | 4~5분위(162/227만원) | 33만 3,289 | 16.6 | 4,594 | 17.5 |
1~5분위 | 176만 8,564 | 88.0 | 19,899 | 75.7 | |
4 | 6~7분위(303만원/375만원) | 14만 1,793 | 7.0 | 3,281 | 12.5 |
5 | 8분위(414만원/538만원) | 4만 3,614 | 2.1 | 1,193 | 4.5 |
6 | 9분위(497만원/646만원) | 4만 430 | 2.0 | 1,197 | 4.6 |
7 | 10분위(780만원/1,014만원) | 1만 7,179 | 0.9 | 705 | 2.7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 계 | 0~18세 | 19~ 39세 | 40~ 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대상자 (명) |
2,011,580 (100%) |
25,572 (1.3%) |
145,500 (7.2%) |
738,521 (36.7%) |
1,043,772 (51.9%) |
58,215 (2.9%) |
지급액 (억원) |
26,278 (100%) |
228 (0.9%) |
1,285 (4.9%) |
7,800 (29.7%) |
15,520 (59%) |
1,445 (5.5%) |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 원 | |||||||
2009년 1월 | 연간 200만 원(하위 50%) | 300만 원(중위 30%) | 400만 원(상위 20%) | |||||
2014년 | 12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2015년 | 121만 원 | 151만 원 | 202만 원 | 253만 원 | 303만 원 | 405만 원 | 506만 원 | |
2016년 | 121만 원 | 152만 원 | 203만 원 | 254만 원 | 305만 원 | 407만 원 | 509만 원 | |
2017년 | 122만 원 | 153만 원 | 205만 원 | 256만 원 | 308만 원 | 411만 원 | 514만 원 | |
2018년 | 8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260만 원 | 313만 원 | 418만 원 | 523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 원 | 155만 원 | 208만 원 | |||||
2019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0만 원 | 350만 원 | 430만 원 | 580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0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1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
2022년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
2023년 | 87만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원 | 780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원 | 1,014만 원 | |
2024년 | 87만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원 | 80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원 | 1,050만 원 |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7만원 (134만원) |
56,330원 이하 | 12,84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8만원 (168만원) |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62만 원 (227만원) |
80,510원 초과∼ 106,750원 이하 |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303만원 (375만원) |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
소득 8분위 | 414만원 (538만원) |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97만 원 (646만원) |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780만 원 (1,014만원) |
265,900원 초과 | 223,930원 초과 |
기간 : 1년 (2023년1월1일~12월31일) |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시기 | 주요 변화 | 상세 내용 |
2000. 1월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 |
○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매 30일간 1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
2004. 7월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와 혼용 |
2007. 7월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및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300만 원 → 200만 원 |
2009. 1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
○ 적용기간: 6개월간 → 1년 ○ 상한액 기준 : 1종(200만 원) → 3종(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200만 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으로 다양화 |
2014. 1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 |
2015. 1월 |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 |
2018. 1월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상한액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 상한액: 1분위 122만 원→80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 으로 인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 기준 적용 |
2019. 1월 | 소득 6분위 이상 상한액 연소득 10%수준으로 조정 | ○ 상한액: 6∼7분위 260만 원→280만 원, 8분위 313만 원→350만 원, 9분위 418만 원→430만 원, 10분위 523만 원→580만 원으로 조정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대상자가 상한액 1구간 (소득 1분위) 초과시 1구간 적용 |
2020. 1월 | 요양병원 사전급여지급방식 변경 | ○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 요양병원 → 환자 |
2023. 6월 | 건보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관련 상한제 개편 |
○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상한액 전구간 적용 ○ 소득상위(8∼10분위) 상한액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상한제 적용 제외 |
2023년(진료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현황(2022년 대비)
○ 소득 수준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분위 |
2022년 | 2023년 | 증감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1,868,545 (100.0) |
24,708 (100.0)) |
2,011,580 (100.0) |
26,278 (100.0)) |
143,035 (7.7↑) |
1,570 (6.4↑) |
1분위 (87/134만 원) |
563,105 (30.1) |
6,049 (24.5) |
621,203 (30.9) |
6,993 (26.6) |
58,098 (10.3↑) |
944 (15.6↑) |
2분위 (108/168만 원) |
342,581 (18.3) |
3,295 (13.3) |
388,168 (19.3) |
4,226 (16.1) |
45,587 (13.3) |
931 (28.2↑) |
3분위 (108/168만 원) |
291,556 (15.6) |
2,767 (11.2) |
425,904 (21.2) |
4,087 (15.6) |
134,348 (46.1↑) |
1,320 (47.7↑) |
4분위 (162/227만 원) |
192,507 (10.3) |
2,512 (10.2) |
105,057 (5.2) |
1,349 (5.1) |
△87,450 (45.4↓) |
△1,162 (46.3↓) |
5분위 (162/227만 원) |
197,846 (10.6) |
2,695 (10.9) |
228,232 (11.3) |
3,245 (12.3) |
30,386 (15.4↑) |
550 (20.4↑) |
6분위 (303/375만 원) |
65,558 (3.5) |
1,506 (6.1) |
67,427 (3.4) |
1,558 (5.9) |
1,869 (2.9↑) |
53 (3.5↑) |
7분위 (303/375만 원) |
67,729 (3.6) |
1,554 (6.3) |
74,366 (3.7) |
1,724 (6.6) |
6,637 (9.8↑) |
169 (10.9↑) |
8분위 (414/538만 원) |
55,726 (3.0) |
1,489 (6.0) |
43,614 (2.2) |
1,193 (4.5) |
△12,112 (21.7↓) |
△295 (19.8↓) |
9분위 (497/646만 원) |
48,538 (2.6) |
1,460 (5.9) |
40,430 (2) |
1,198 (4.6) |
△8,108 (16.7↓) |
△263 (18.0↓) |
10분위 (780/1,014만 원) |
43,399 (2.3) |
1,381 (5.6) |
17,179 (0.8) |
705 (2.7) |
△26,220 (60.4↓) |
△676 (49↓) |
○ 연령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연령 |
2022년 | 2023년 | 증감액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1,868,545 (100.0) |
24,708 (100.0) |
2,011,580 (100.0) |
26,278 (100.0) |
1,570 (6.4%↑) |
0~9세 | 7,647 (0.4) |
76 (0.3) |
10,171 (0.5) |
83 (0.3) |
7 (9.5%↑) |
10~19세 | 16,610 (0.9) |
163 (0.7) |
17,894 (0.9) |
167 (0.6) |
5 (3.1%↑) |
20~29세 | 52,582 (2.8) |
447 (1.8) |
53,850 (2.7) |
458 (1.7) |
11 (2.5%↑) |
30~39세 | 82,965 (4.4) |
760 (3.1) |
89,157 (4.4) |
803 (3.1) |
43 (5.7%↑) |
40~49세 | 142,062 (7.6) |
1,414 (5.7) |
148,859 (7.4) |
1,508 (5.7) |
94 (6.6%↑) |
50~59세 | 290,996 (15.6) |
2,991 (12.1) |
306,590 (15.2) |
3,230 (12.3) |
239 (8.0%↑) |
60~69세 | 550,911 (29.5) |
6,007 (24.3) |
596,389 (29.6) |
6,640 (25.3) |
633 (10.5%↑) |
70~79세 | 395,064 (21.1) |
5,641 (22.8) |
440,386 (21.9) |
6,144 (23.4) |
503 (8.9%↑) |
80~89세 | 273,197 (14.6) |
5,744 (23.2) |
290,069 (14.4) |
5,799 (22.1) |
55 (1.0%↑) |
90~99세 | 54,890 (2.9) |
1,424 (5.8) |
56,575 (2.8) |
1,404 (5.3) |
△20 (1.4%↓) |
100세이상 | 1,621 (0.1) |
42 (0.2) |
1,640 (0.1) |
41 (0.2) |
- (0.0%) |
○ 요양기관 종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종별 |
2022년 | 2023년 | 증감액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5,929,282 (100.0) |
24,708 (100.0) |
6,483,347 (100.0) |
26,278 (100.0) |
1,570 (6.4%↑) |
상급종합 | 685,576 (11.6) |
5,301 (21.5) |
749,656 (11.6) |
5,745 (21.9) |
444 (8.4%↑) |
종합병원 | 822,199 (13.9) |
4,591 (18.6) |
893,846 (13.8) |
5,150 (19.6) |
559 (12.2%↑) |
병 원 | 521,637 (8.8) |
2,926 (11.8) |
556,868 (8.6) |
3,408 (13.0) |
482 (16.5%↑) |
요양병원 | 219,280 (3.7) |
6,126 (24.8) |
198,908 (3.1) |
5,351 (20.4) |
△775 (12.6%↓) |
정신병원 | 34,976 (0.6) |
520 (2.1) |
36,438 (0.6) |
541 (2.1) |
21 (4.1%↑) |
의 원 | 1,367,798 (23.1) |
1,994 (8.1) |
1,520,723 (23.5) |
2,319 (8.8) |
325 (16.3%↑) |
약 국 | 1,539,016 (25.9) |
2,482 (10.0) |
1,696,509 (26.2) |
2,844 (10.8) |
362 (14.6%↑) |
기 타 | 738,800 (12.4) |
768 (3.1) |
830,399 (12.8) |
920 (3.5) |
152 (19.9%↑) |
*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 / 인원은 요양기관종별로 각각 진료 시 중복 계상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 실제 사례 1 】 ◈ 여주시에 사는 59세 유○○님은 2023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3,76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4억 8,382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386만 원이 나왔다. - 유○○님은 2023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을 넘어 본인부담상한액(1,01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4,37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4년 8월에 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9분위, 본인부담상한액 497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 5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유○○님은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384만 원 중 49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887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 실제 사례 2 】 ◈ 경북 청도군에 거주하는 61세 박○○님은 2023년 간암 및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1억1,54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암질환 본인부담금 5%, 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1억 357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826만 원이 나왔다. - 2024년 8월에 박○○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64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박○○님은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90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736만 원 중 8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4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