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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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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0월 4일(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하였다(제18조의3).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 확대한다(별표 14).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확대되는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2023년 3월 2일)를 거쳐 결정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현 행 (14) 개 정 (19)
.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10)
※ 현행 14 + 5종 추가 
< 추가 5 >
 ①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②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③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35).

  이번 개정안은 2025 1 1부터 적용된다. ,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제18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3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4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를 “종사하지 않다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을 “종사하지 않은 사람: 12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을 “종사하지 않은 사람: 16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을 “종사하지 않은 사람: 20시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소방청

  2. 중앙응급의료센터

제35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3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3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다)의 인력기준란 중 “전원관리”를 “전원관리, 응급처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14 제1호마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마목)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마.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아.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자.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사유의 면제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면제사유
  [    ] 군 복무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 신청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상세 사유:                                                            )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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