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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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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 2 1()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해 개혁 동력 강화 -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지역의 민간‧공공병원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넷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 뒷받침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19) 이행을 위해
 
 필요조건으로서 의사 수 확대
 
 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 마련 시급
 
  ➡ 필수의료 위기는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과제로
단기적 해법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 추진 필요
<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위험-低보상)
‣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高위험 + 高강도 + 低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 위기 구조

    이유   원인
         
필수의료
기피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 평균 은퇴 연령(의협 조사) 65세 기준, 10년 내 2.2만명 은퇴 연령 도달
 
•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 Big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응급당직 대응 핵심 인력
 
• 응급·당직 多, 야간· 휴일 대기
 
•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   • 적정 보상체계 부재, 소송 위주 해결
  * 민사 1심 기간 평균 6개월 vs 의료소송 26개월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量 중심 행위별 수가체계 下
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 체계 부재

 
• 실손보험의 폭 넓은 비급여 보장
→ 비급여 시장 팽창 가속화

 
  * 비급여 진료비(조원): (10) 8.1  (21) 17.3
         
지역의료
약화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 30년까지 수도권 6천 병상 증가 전망
 
 거점병원 약화 속 협력 전달체계 부재로 병‧의원 무한경쟁 구조 지속

 

2. 추진 방향

 비전 및 미래상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진료-연구  -생활 균형 필수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의료사고  환자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 의료인 민‧형사 부담 합리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 인정

 

 추진 방향

◈ (10년 內)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적 기피 요인 해소”
 
◈ (10년 後) 근본적 해법으로서 제도‧구조 개혁 완성
 
    “청년 의사가 활약할 대한민국 新 의료생태계 전환”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충,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 사회 전반의 의사 수요충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의료 강화)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네트워크 강화, 수요기능 중심 의료기관 구조 전환  지역완결 전달체계

 

   - 우수 인력 확보, 투자 확대, 수도권 유출 최소 등 지역 기반 강

 

  (의료사고 안전망)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공정 보상)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체계 개편,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

 

3. 핵심 과제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인력 양성) 안정적 의사인력 수급, 교육‧수련 質 제고, 수련환경 개
 
 (인력 운영)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좋은 일자리↑), 인력 운영‧관리 혁신

 

 인력 양성 혁신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의대정원 확대) 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

 

     * 現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25)

 

     *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99~), (일본) 의사수급분과회(’15~) 등

 

  (교육수련 혁신) 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

 

   - (의대 교육)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인증 내실화(기준 개선, 학생 참여 평가 등), 실습 여건 개선 등 지원

 

     *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 (인턴제 개선)특위 합리적 진로 선택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인턴제 개선 방향 예시 >
 (기간) 전체 수련기간, 수련 質 확보,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간 설정
 
 (내용) 필수진료과목(內‧外‧産‧小),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 대폭 확대
 
 (지원)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지원
 

 

   - (수련 내실화)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610), 지역필수 수련 확대**

 

     * () 항목별 단순 과정(: 외과 1년차 최소 수술 참여 100 )  () 수술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과정(:  (1단계) 전반적 수술 과정 이해 ~ (5단계) 독립적 수술 시행 성공)

 

    ** :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임상 外 분야 양성체계 강화

 

     * 학부생·전공의 연구 기회 제공, 수련 後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 지원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 전공의협-의학회-병협 등 참여 수련환경 개선모델 공동 개발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24) 우선 추진,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

 

     *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센티브: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 質 평가 지원금 반영

 

   - (권익 증진) 수련실태 조사(3년 주기) 신설,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확대**(24)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 전공의 전담팀 및 인력 배치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15인) 중 전공의 대표(현 2인) 비중 확대

 

   - (비용 지원) 필수진료 科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24)

 

     * 소청과 월 100만원 지원(’24) → 산부인과‧외과계 등 확대, 지원금 인상 검토

 

 인력 운영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

 

   - (기준개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 유

 

     * :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 年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교수확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대폭 확대*(25~),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 유도(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

 

     *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 등 우선 확대

 

   - (인센티브)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 개선

 

     * (프랑스) 의사-지원인력 업무 분담 기반 팀 진료 수행 시 인센티브( 5천 유로)

 

    · 보상체계 개선 모형 개발(24), 국립대병원수련병원(비수도권)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25~27) 후 단계적 제도화

 

   - (업무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화(24)

 

   - (행태문화 개선)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 유도*

 

     * 복지부-병협-의학회-전공의협 등 참여 ‘병원 인력운영 개선 협의체’ 등 구성·운영

 

< 참고: 전문의 중심 병원 개념 >
 
➀ 전공의 업무 위임 개선  수련 집중 여건 조성 ➡ 의료서비스와 수련 質 향상 
 
 전공의 의존 → 전문의 중심 전환에 따른 전문의 추가 고용  역할 확대
 
➂ 전문의-전공의-지원인력  분업체계 확립 ➡ 전문의 업무부담↓+ 효율성↑
 
 비전 제시, 적정 보상,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전문의 장기근속 여건 마련
 
 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의 경력경로 활성화
    ① 연구집중, ② 교육·수련지도 특화, ③ 진료 전담 등 교수급 의사 역할 다양화
 
   업무부담 완화 + 좋은 일자리 확대  전공의 지원↑ + 전문의 유출↓‧유입↑ 선순환

 (공유형 인력 운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 넘어 의사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24)

 

   - (활성화 지원) 기관 평가 반영, 多 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대학병원 교수, 기관 개설자) 완화, 관리책임 명확화  추진

 

     * 표준 운영방식, 절차, 기관 간 결정 사항 등 ‘공유형 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 

 

   - (인력 확보) 공유형 진료 희망 인력(퇴직교수 등 시니어 포함) 풀 관리매칭 지원 가칭권역의사인력뱅크 설치운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 인력뱅크 사업 운영 지원

 

< 공유형 진료체계 선도 모델 예시 >
 (공유형 분만) 고위험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보유 종합병원 ⇄ 산부인과 의원 협
 
   종합병원 산과 당직 부담 완화(응급분만 미수용 방지), 고위험 분만 후 치료‧회복 향상
 
 (전문의 파견) 지역 공백 발생 희소‧중증 진료(소아암, 심장수술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지역 병원에 전문의 주기적 파견
 
   (사례) 경북대병원의 울진의료원 파견순회 진료, 국립암센터 소아암 전문의 강원대병원 파견 등
 
 (개원 전문의 초빙) 병원-개원 전문의 계약을 통한 초빙, 인력 부족 분야 진료 참여

 

  (업무범위 개선)특위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조정체계 구축

 

  (면허관리 선진화)특위 의료 質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

 

     * :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 거쳐 주기적(5) 진료 가능 여부 검증

 

< 참고: 면허관리 해외사례 >
 
 (영국)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 별도 취득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 면허갱신평가(의사-교수-전문가 참여)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 평가 등 업무 수행
 
 (캐나다) 졸업 후 2년 교육 거쳐야 면허취득, 은퇴 의사 복귀 시 교육 수료 필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참여) 운영, ▴면허발급, ▴동료평가, ▴의사 처벌·징계 이력 확인 시스템 운영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전달체계)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료 육성) 안정적 인력 확보, 투자 확대, 자원 유출 최소화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종별 역할 명확화  기능 정립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 권역 필수의료 중추 획기적 육성(24~)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

 

<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방안 >
 총인건비, 정원 규제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필수의료 분야 중심 교수 정원 대폭 확대 → 병원 자체 중증‧필수 역량 강화 +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기관 역할 수행 핵심 인력 활용
 
 혁신적 R&D 투자(ARPA-H) 확대 및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
 
‣ 노후 시설‧장비 개선, 인프라 첨단화 국가 지원 확대

 

   - (2차 병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

 

       *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 대폭 강화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모델 예시 >
 (종합병원형) 포괄적 필수의료 제공 민간‧공공 종합병원 지정‧육성
 
 (단과형) 소아, 분만,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특화 진료센터 운영 지원

 

   - (전문병원) 특정 치료 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 제도 개편*,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 추진(25)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 (의원) 전문과목 外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목‧병상 수 기준 의료기관 체계 ➡ 기능 중심 전환 + 종별 가산 개 추진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관 협력 네트워크) 가칭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모델 예시 >
 (목적)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 및 지역 내 협력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 역량 강화
   ➡ 향후 포괄적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단계적 발전
 
 (방식) 권역책임의료기관-시‧도 특성화 분야* 선정, 협력 네트워크 구성  협력방안(건보 外 시설‧장비 등 자체 재정지원 방안 포함) 제시 → 심사‧선정 후 시범사업 지
 
   * : (중증진료 강화) 응급, 심뇌혈관 질환 진료, (지역의료균형) 암 질환 및 의료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서비스) 노인성 질환 및 재활, 모자보건 등
 
 (보상) 성과 기반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 특성화‧협력 진료량 연계 총 보상규모 설정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신속 이송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 구축*(24)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25) 등 협력진료 활성화 유도

 

      *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지역, 아동노인장애인)  제도화 추진(25~)

 

     * (現)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

 

     *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입원-회복-유지기) 병상 확충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 (의료-돌봄 연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등 포함) 지원체계 구축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의료 質 평가) 구조量 위주에서 성과·質 중심 지표·보상 개편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지정 평가)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확산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

 

  (지역필수의사制)특위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 도입 추진

 

< 지역필수의사制 검토 예시 >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下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 교수 채용 할당 + 定住 지원  일정 기간 지역 근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충분한 수입 + 定住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연계

 

< 참고: 지역의사 관련 WHO 권고 >
 
 WHO, 「지방 의료인력 분포 개선 정책 권고(10)
   지역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선발, ▴지역의료 교육 강화, ▴경력개발, ▴정주 환경 지원정책 등 全 주기적 정책 추진 권고

 

 지역의료 투자 확대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 지역의료지도 예시 >
 (개발) 행정단위를 벗어나 의료 수요, 이용‧공급 실태, 자원배분 등을 분석 → ~중진료권 단위 지역의료지도(전체‧질환별) 개발, 주기적 현행화
 
 (활용) 필수의료 지역 자체 충족률 등을 기준으로 한 소~중진료권 단위 취약도 평가‧분류체계(: 등급제) 마련 → 지역수가 개발, 맞춤형 인력‧병상 정책 수립

 

  (재정투자)특위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日)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방향 예시 >
 (목적)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비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원내용) ➀ 지역의료 조사연구  시범사업, ➁ 인력 확충  역량개발(교육‧수련) 지원, ➂ 시설‧장비 확충 및 첨단화, ➃ 디지털 전환(기술혁신 통한 의료공백 해소) 원 등
 
 (지원방식) 시‧도 자체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관 및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성과관리(가감, 차등 보조)

 

 수도권 병상 관리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전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고액 배상 부담 완화

 
 (피해자) 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소송 前 의료인-피해자 간 소통‧합의 
→ 소모적 소송 최소화, 禮를 갖춘 신속·충분한 구제 보장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 ▴환자 동의 無, 의학적 판단 근거 無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반의사 불벌) 책임보험공제 가입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無

 

   - (刑의 감면)특위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 특례 적용 범위(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성형 제외 등) 논의 추진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감정 의뢰 前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刑 감면 규정 적극 적용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병행

 

     *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 병원급 19%(813)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科, 전공의 등) 

 

< 참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해외사례 >
 
 (일본) 의사회 가입 시 의료배상책임보험 자동 가입, 회비에 보험료 포함
 
 (독일) 민간보험 배상책임제 운영, 의원급 의사 가입 의무화, 병원은 선택가입
 

 

  (공공인프라)특위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분만 外)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 참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법령 >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 조정이 성립하거나 …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소 제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형의 감면) 응급의료법 제63: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
 
 (불가항력 사고) 의료분쟁조정법 제46: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응급실 안전 강화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위험요소 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업)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집중인상 + 보완형 정책수가 + 대안적 지불제도  공정 보상
 
 (비급여‧미용) 관리 강화 + 실손 개선 + 경쟁 활성화 → 시장 적정화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중증응급)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 확대*(23.6월~),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 인상, ▴고난도 고위험 수술 수가 인상**
 
   * 평일 주간 50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100150%, 공휴일 야간 100200%
 
  ** (외과계 고난도)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이식외과 등 고난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당직 시술 체계 상시 운영 분야

 
(중증정신)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4~)
 
(소아)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1세 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 30→50%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4~)
 
(감염병) 실제 감염관리 활동을 조사하여 항생제 관리 등 보상안 마련(’25~)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  2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 중심 수가 산정체계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반영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분만) ▴분만 지역수가(55만원) 및 안전정책수가(55만원),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 30% → 200% 확대,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 도입(’24~)
 
(소아) 중증소아(소아암, 소아외과 등) 고난도 수술 지원 확대(’24~)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

 

(중증소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23~’25)
 
   *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손실을 기관별 차등 보상
 
(중증응급) 상시 대기 응급의료 특성 고려, 인프라 구축‧유지 필요 비용 보상(24~)
 
(연계협력) 권역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혁신(24~), 심뇌혈관질환 협력 네트워크(24~28), 중증진료체계 강화(24~26) 등 네트워크형 시범사업

 

<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

기존 지불제도 한계 지불제도 개혁
시장 기반 • 量 기반 보상으로
量이 적으면 수입 부족

 
•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필요 기반 • 필수의료 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적자 사후보상 등)
 
• 진료 성과 기반 보상
경직성 • 제공된 행위 단위로만
보상 가능

 
유연성 •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 소모(난이도, 숙련도, 대기) 보상
 
• 기관 단위 보상 도입
획일성 •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괄 인상
비획일성 •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 필수의료 집중 인상
불가역성 • 일단 급여가 된 항목은
가격조정이 어려운 구조
가역성  2년 주기로 재평가 및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 집중 지원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특위 비중증 과잉 비급여(: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실손보험 개선)특위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
(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특위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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