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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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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분석…불성실 신고 법인 엄정 검증 -

 (신고도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합니다.

 

 ㅇ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ㅇ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 강화하였습니다.

 

 (신고편의) 고용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실수)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 악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ㅇ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여야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신고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ㅇ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 참고 자료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 신고도움서비스

 ㅇ (개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 제공

 ㅇ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 주요 개선사항

 ㅇ (신고도움자료 확대・보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확대 제공* 하는 한편

    * 신고도움자료 : (’24년) 414개 유형 → (’25년) 430개 유형(16개 증가)

  -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개별분석 자료 안내 내용 구체화하여 안내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음

□ 신고도움자료 안내

 ㅇ (모바일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 제공되는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공제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ㅇ 업종,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수도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당해 연도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하여 수도권 소재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공제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공제

□ 사전 신고안내

 ㅇ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친족·임원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

 ⇒ 친족·임원을 제외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전액을 차감하고 수정신고 함

3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아닌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공제하여야 하나 착오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 사전 신고안내

 ㅇ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먼저 공제・감면 받아야 하고, 공제・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공제・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부터 먼저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 함

4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환산 누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환산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 관련 법령

 ㅇ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법인세법 제55조)

□ 신고내용

 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은 ’23 10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

 ⇒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재계산 법인세를 수정신고 함

5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직전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멸한 세액공제액을 당해 연도 전기이월세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

□ 사전 신고안내

 ㅇ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이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해당 연도 발생한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전액 공제받았으나 착오로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이중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수정신고 함

6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

□ 사전 신고안내

 ㅇ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은 당초부터 법인 소유의 특허권으로서 특허권 매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허위 거래로 확인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양수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

7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부당 적용

고용위기지역 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서 창업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ㅇ 위기지역에 창업한 법인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고용위기지역에서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은 ’21 법인 설립된 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8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직원 사택용 등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

□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

□ 신고내용

 ㅇ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와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주택 유지비용 등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

9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ㅇ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

□ 신고내용

 ㅇ ㈜★★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 배우자의 출·퇴근 증빙, 업무수행일지 등 검토결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

10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자비용 과다지급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 대비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

□ 사전 신고안내

 ㅇ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등의 총액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 총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 +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

□ 신고내용

 ㅇ ㈜★★은 국외지배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전액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해당 국외지배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외특수관계인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순이자비용 총액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

 ⇒ 소득 대비 과다 지급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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