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한다
- 10월 1일부터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사업이다. ’24년 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7만명, 공제부금 27.2조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 (무이자대출) ①의료(질병‧상해) ②재해 ③회생 ④파산 → (추가) 출산(1천만원, 1년이내)
(납부유예) ①재해 ②입원치료 ③경영악화 ④파산‧회생 ⑤휴업 ⑥사회재난 → (추가) 출산(1년)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개요 및 현황
□ 제도 개요
ㅇ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07.9월 개시)
ㅇ (근거 및 운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 내용
ㅇ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ㅇ (납입 부금) 월 5∼100만원 (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ㅇ (납부 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별도 만기 없음)
ㅇ (공제사유)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④노령(60세이상 & 10년이상 가입),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ㅇ (지급 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기준이율(’24.3분기) : 3.0%. 단, 폐업·사망시 3.3%(기준이율+0.3%)
ㅇ (기타 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양도·담보 금지)
□ 가입 현황
ㅇ ’24.8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176.7만명, 공제부금 27.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