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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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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 생계급여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 '24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 

 

 이와 관련하여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9 12() 시도 국장 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예상액을 정비한 결과, 9 16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7,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 연락 등 방안을 활용하여 9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지급 방법

○ 주로 금전으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623,368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사회복지과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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