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 생계급여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 '24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
이와 관련하여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9월 12일(목)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예상액을 정비한 결과, 9월 16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7,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 연락 등 방안을 활용하여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지급 방법
○ 주로 금전으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623,368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사회복지과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