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는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47층 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민‧관 협업으로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한국경제인협회-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308 : 한 명(1)의 임산(3)부도 걱정은 제로(0) 지원은 무한대(8)라는 의미
그간 7월 19일 제도 시행 후 9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423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25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9명이며, 그중 4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구분 | 누계 | 7월 (7.19~7.31) |
8월 (8.1~8.31) |
9월 (9.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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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건수(건) | 1,257 | 151 | 546 | 560 | |
신규상담(명) | 423 | 99 | 176 | 148 | |
신청건수(명) | 29 (4명은 철회) |
6 | 14 | 9 |
한국경제인협회는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호반, 효성, KB금융과 함께 경제계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조성하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아이가 행복한 세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통합지원센터) 개관을 위해 힘써왔으며, ▲ 미혼‧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피크닉, ▲마음건강,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멘토링 데이 개최 등 약자가구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한국경제인협회,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안전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한국경제인협회는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사회공헌 기업 발굴, 지역상담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자립 지원과 1308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임산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경제계도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1 개요
○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2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