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월 21일(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혁신 걸림돌,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규제특례)으로 걷어낸다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테스트 베드)하고 전체 대학에 확산
-통합대학의 일반학사-전문학사 운영, 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 학교 밖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 특례 적용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화지역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9건(중복 제외시 6건)에 불과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특화지역 개요 >
⁃ (목적)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4+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
⁃ (지정절차)
주체 |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 부처(부서) | (중앙) 특화지역분과위원회 | |||||||||||
내용 | 협업 체계 구축 |
➜ | 특화지역 계획 작성 |
➜ | 특화지역계획 공고 · 의견수렴 (30일 이상) |
➜ | 특화지역계획 지정신청 | ➜ | 규제 검토·협의 |
➜ | 특화지역 지정 심의 · 의결 |
➜ | 특화지역 계획 확정 · 특화지역 지정 |
⁃ (적용사례) 학교 밖 이동수업을 위한 승인주체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 공동교육과정 학점인정 기준 완화(졸업학점의 1/2 → 3/4 이내), 공공기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에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지원(국비+지방비)비율 상향(최저임금의 25%→50% 이내)
그러나 202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현 지침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혁신계획(Bottom-up)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모든 대학에 적용가능한 과제는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 단기간 내 법령‧지침 개정이 어려운 과제는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시범 운영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전체 대학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글로컬대학(2023년 지정)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을 통해 개선*하였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립대가 정상급 인사를 초빙하여 파격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장에 우주항공분야 전문가 초빙).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인 국립경국대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글로컬대학 규제특례 등 규제개혁 방안**을 포함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동수업 사전 승인 폐지, 학교 밖 협동수업 제도화 등
** 주요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비전임 교원 정년기준 예외 부여, 겸초빙 교원 공개채용 예외 등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2024.11.~ 2025.2.)을 두어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89건이 접수되었다. 교육부는 2차례에 걸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특화지역(규제특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1차(2차: 5월 예정)에는 신청내용 중 40건을 관계부처(부서)의 검토‧협의와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제특례의 타당성‧적절성 등 검토를 거쳐,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화지역 지정이 최종 결정되었다.
*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교육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
참고로,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건이 22건(대체추진 5건, 현행유지 4건, 기시행 및 특례대상 아님 13건)었다. 특히,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심화과정 수업연한 단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자격 완화 요청 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연내 개정을 통해 전체 전문대학에 적용할 방침이며, 통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건은 전문대학의 역할 약화 등의 우려가 있어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예외 요청 건은 관련 법령이 최근에 개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제외하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며, 광주‧전남 등 이미 지정된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되어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12개 시도)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내용 >
분야 | 규제특례 내용 | 특화지역 | ||||
학사제도 | 통합대학의 학위 | (현행)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은 전문학사학위 수여 불가 ※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 (특례) 전문학사학위도 수여 허용 |
전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 |||
협동수업 학점인정 | (현행) 졸업학점의 1/4이내 인정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제1호 → (특례) 기업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에 한해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1/2이내 까지 확대 |
부산, 대구‧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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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 (현행) 대학 내 또는 산업체가 소유‧임차한 시설에서 운영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제1항 → (특례)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운영 가능 |
울산‧경남 | ||||
교원인사 | 국립대의 주요보직 자격 | (현행) 국립대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은 (부)교수 중 임명 ※ 「교육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 (특례) 외부인사 임명 허용 |
대구‧경북, 광주‧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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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채용절차 | (현행) 비전임교원도 공개채용이 원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11 제1항 → (특례) 학칙으로 공개채용 예외 적용요건 및 별도 심사절차 규정 등을 규정하는 경우 공개채용 예외 가능 |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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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정년기준 | (현행) 전임교원과 동일한 65세로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 (특례)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재직기간 상한 등 규정시 정년기준(65세) 예외 적용 |
부산, 광주‧전남,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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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영 |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 (현행) 건축물 또는 토지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활용하는 경우 교지경계선에서 20km 이내 및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위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 (특례) 동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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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통합 | (현행) 산학협력단 해산 시 잔여재산 등은 학교법인으로 귀속 ※ 「산학협력법」 제25조 제5항 → (특례) 동일 학교법인 내 대학 통합시 통합되는 대학으로 산학협력단 잔여재산 등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 |
전북 |
< 고등교육혁신특화 지역 지정 효과 >
첫째,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 확대(졸업학점의 1/4 →1/2이내)로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하여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 완화 및 정년기준 예외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인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분야 근로자의 재교육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개요
□ 신규지정 (적용기간 : ‘25.4.21. ~ ’29.4.20.)
지역 (특례적용 건수) |
특례 주요내용 | 적용대상 |
부산 (2건) |
▪ (학사)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 (교원)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
대구‧경북 (3건) |
▪ (학사)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
▪ (교원)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 국립경국대, 경북대 | |
▪ (교원)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 국립경국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
|
전북 (2건) |
▪ (학사)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대학경영)동일 학교법인 내 대학 통합시 통합되는 대학으로 산학협력단의 잔여재산 등 포괄적 승계 허용 |
원광대, 원광보건대 |
□ 변경지정 (적용기간 : ‘25.4.21. ~ ’29.4.20.)
지역 (특례적용 건수) |
특례 주요내용 | 적용대상 |
광주‧전남 (4건) |
▪ (학사)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국립목포대, 전남도립대 |
▪ (교원)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
|
▪ (교원)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 ||
충북 (2건) |
▪ (교원)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
울산‧경남 (4건) |
▪ (학사)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창원대 |
▪ (학사)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완화 ▪ (교원)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
|
▪ (대학경영)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 울산대 | |
대전‧세종 ‧ 충남(1건) |
▪ (대학경영)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 건양대 |
* (신규지정)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
(변경지정) 기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