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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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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분 근로 · 자녀 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정기 신청합니다.  심사 통과하면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11월 안으로  해주셔야 해요~~다만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 된다고 하니 다음에는 놓치지 신청기한에 꼭 신청해요~~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 · 자녀 장려금은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에서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 장녀금과 자녀 장려금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근로 · 자녀 장려금 가구 유형 구분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 

합니다)

2.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

장려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보다 적어야 해요~~

1.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연 38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2억4000만 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소득요건과 함께 충족 해야 합니다)

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일 때만 근로 ·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맥만큼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1. 단독가구

연간 최대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연간 최대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연간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제외(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었어요)

3.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신청 하세요~~

근로 · 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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