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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자녀교육 걱정을 해소한다!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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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방부(장관 김용현)와 함께 10 15(),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군인의 자녀교육 걱정을 해소한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

- 경북 영천고 최종 선정, 화천고 및 포승고(2028.3.1.개교 예정) 조건부 선정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이다.

  * 2026학년도부터 해당 입학전형 실시 가능(「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하,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개정 후)

  

 교육부는 지난 8월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때 신규 모집 유형으로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설하여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영천고등학교(경북)가 최종 선정되었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 운영된다.

  * 교육부-국방부 간 업무협약 체결(2024.3월)에 따라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가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

지역 학교명 선정 결과
경북 영천고등학교 선정
강원 화천고등학교 조건부 선정
경기 (가칭)포승고(2028년 개교 예정) 조건부 선정

  ※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중 ‘지역혁신형’ 선정 일정 : 공모 신청(~10.30.) → 선정 심사(11월 초) → 선정 결과 발표(11월 중)

  

 영천고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 교육청 대응투자 1억 원) 지원받게 되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향후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에 따라 ‘군인 자녀 학교’로 지정되면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할 수 있으며,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체험활동과 전문가 특별강연 등 국방부의 추가적인 재정 및 프로그램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조건부로 선정된 2개교는 향후 운영계획서를 보완한 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추가 심의에 통과할 경우 2027년 중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군인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특례 활용 등에 관한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수삼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와 교육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가족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보장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통해 군인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 개요

□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 개요

  (개념)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하며, 군인 자녀의 특성수요를 고려한 특화 교육과정프로그램 등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하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4조 제3

  (기본방향) 기존 군인자녀학교*로 운영 중인 한민고등학교 협력 통해 특색 있는 교육모델 개발·운영하여 군인 가족 교육여건 개선

     *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 전국 각지의 군인 자녀 모집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지원을 통한 충분한 기숙사 확보 필요

  (운영방식) 선정교 군인자녀학교 지정하고, 한민고 (가칭)군인자녀학교 컨소시엄 구성하여 특화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운영

   - (군인자녀학교 지정) 선정교를 군인자녀학교로 예비 지정하고,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개정 이후 군인자녀학교 지정 확정

   - (컨소시엄 구성·운영) 선정교와 한민고 간 협약 체결하고, 협약·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특화 교육모델 개발 추진*

     * (예시) 특화형 교육과정 개발, 합동 체육행사 등 학교 연합활동 개최, 교원 합동연수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한민고-자공고 간 교사 상호 파견 등

     ※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한민고에 연 1억원(특별교부금) 지원 예정. , 해당 예산은 컨소시엄 프로그램 운영 등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 한해 활용 가능

   - (전국 단위 모집) 입학전형 일정 및 기숙사 신·증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6년부터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 실시

     ※ (’25) 특화형 교육과정 등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각종 교육 모델을 사전 개발·도입하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활용 → (’26)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개정사항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

□ 지원 및 특례사항

  예산운영 지원, 학사교육과정 특례, 교원 및 학생 관련 특례, 제도 개선 지원은 일반형 자율형 공립고와 동일하게 적용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26.~)하며, 국방부 추가적인 재정  프로그램 지원* 예정

     * (예시) 기숙사 운영 예산, 각 군 사관학교와 연계한 학습활동, 지역 내 부대와 연계한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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