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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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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6 27(), 서울청사에서 제4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심의하였다.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 0~5세 희망 영유아 1 12시간 이용 보장... 전담인력으로 교육의 질 담보

- 0세반 1:31:2, 3~5세반 평균 1:121:8로 교사 대 영유아 수 대폭 개선

- 학부모 경제적 부담 줄이려 내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 “국가책임 하에 양질의 교육‧보육 실시해 저출생 추세 반전시킬 것”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저출생 추세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그러나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6 27일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였다.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추진 : 2024년 하반기부터 가칭 ·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

  첫째,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 이용시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8시간)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4시간)을 운영한다. 또한,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現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공립유치원 방학 중 운영 학급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둘째, 교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3에서 1: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12에서 1: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간다.

 

셋째,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한다.

  

넷째, 교사 연수 시간을 연 13시간(現 최저 기준)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여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2025) 연 30시간 → (2026) 연 45시간 → (2027) 연 60시간

  

다섯째, 영유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 5세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 등) 기초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심리 지원 강화한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매년 80개소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인프라) 확충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은 우선 2024년 하반기부터 가칭 ·유아학교 시범사업*(100교 내외 지정)을 통해 추진하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 명칭은 통합학교 명칭 결정 후 확정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추진 : 의견수렴 후 2024년 말 확정,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 추진

  그간 통합기관의 성격,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로 한다. 명칭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한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다음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 추진한다.

  첫째,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방식이 결정되면 기존 대기자 등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유예 기간을 두어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 유아정교사(3~5)’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연동하여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 인정할 방침이다.

 

셋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24. 1인 7일 → ’27. 1인 10일)도 확대한다.

  

넷째,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으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 계획이다.

* (UN)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모든 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교육적 지원 강조
(OECD )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지칭 등 영유아기의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조  

** ()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영유아·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사항 설정 등

  

다섯째,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설립주체, 유형, 재산요건, 교실면적, 불연재 사용, 실외놀이터, 입지요건, 운영위원회 등

  이번에 발표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들은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부터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➌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 2024년 말 관련 법률 일괄 개정 추진을 통한 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 등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 일원화된 데 이어,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며,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3~5세에 대해서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되었다. 정부 어린이집 유치원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유보통합 관련 해외사례

 
    구분    
국가
행정체계
통합여부
영유아교육보육
기관 접근성*
교육과정 통합법** 교원 자격 관리체계 및 기관
공공지출
(%)
민간지출
(%)
한국(현재)
(24.6.27. 시행)
84.0 16.0 0-2: 표준보육과정
3-5: 누리과정
× 보육:(0-5): 전문대학, 4년제,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3) 고졸 이상의 보육교사 교육원 1년 → 폐지 예정 
교육(3-5): 전문대학, 4년제,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중앙 : 일원화
지방 : 이원화
다양한 유형의 기관
핀란드 94.0 6.0 0-5: 유아교육
6: 초등준비
보육(0-2): 3년 대학
교육(3-5): 4년제 대학
또는 석사학위
교육부 관할 하 연령통합된 기관 
스웨덴 94.0 6.0 1-5: 유아교육
6: 초등준비
보육(0-2): 고등학교 졸업
교육(3-5): 4년제 대학
노르웨이 87.0 13.0 0-5: 유아교육 3년 전문대
덴마크 76.0 24.0 0-5: 유아교육
6: 초등준비
3.5년 전문대 교육부 관할 하 다양한 유형의 기관
뉴질랜드 77.0 23.0 0-5: 유아교육 보육(0-2): 고등학교 졸업
교육(3-5): 3년 대학
영국 60.0 40.0 0-4: 유아교육 보육(0-2): 고등학교 졸업
교육(3-5): 4년제 대학
일본 × 77.0 23.0 0-2: 보육
3-5: 교육+보육
3년 전문대 행정부처 이원화,
연령별 기관 유형 분리

 * 영유아교육보육기관 접근성 :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과 가정지출 분배율 / OECD(2022), 뉴질랜드의 경우 2021

** 법 : 유아교육과 보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체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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