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반응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1.9)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5(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  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1.23. 개정)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90천 원      나. 상한액 : 6,170천 원
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