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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2학기1차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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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5월 23일(금) 9시부터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 2학기1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2025 5 23() 9시부터 ~ 6 23() 18시까지

-대상: 모든 대학생(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

 특히, 이번 2025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되었다.

〈 참고 :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25-2학기~) (단위: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Ⅰ유형 전액 600(+30) 440(+20) 360(+10) 100
다자녀 첫째,둘째 610(+40) 505(+25) 465(+15) 135
셋째이상 전액 200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신설된 장학금, 주거 관련 비용 월 20만 원 지원(세부기준 붙임3, 붙임4 참조). 

<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주요 변동 사항 >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8구간 이하(약 100만 명) 9구간 이하(약 150만 명)
1~8구간 지원 단가 인상(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4만 명 20만 명 
         
신설주거안정장학금   - 원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 23() 9시부터 6 23()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

지 역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 54 1  
1599-2000
~
09:00~18:00
경기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디아이티 빌딩 4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 89 1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
강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
전북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정문
충북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
 
 
 대도시권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도시권 적용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 인정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예시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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