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 (딥페이크)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
교육부,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에 학생‧교원 보호 및 불안감 해소 적극 나선다
- 17개 시도교육청 학생‧교원 피해 현황 신고접수 196건, 수사 의뢰 179건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 구성‧운영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전달하였다.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8.27.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라고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운영(안)
□ 추진 배경
◦ 텔레그램을 통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및 SNS를 통한 학교명 공개 등의 내용이 언론보도 및 맘카페 등을 통해 유포‧확산(8.26.)
◦ 극도의 공포심리가 확산되어 학생‧교사 지원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한 총괄 점검 및 보고 체계 구축 필요
□ 추진 경과
◦ 디지털 성범죄(허위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안내 협조 요청(8.26.)
※ 딥페이크 처벌 가능성, 불법 합성 및 유포에 대한 경고, 대응 요령을 학생 등에 안내
◦ 허위합성 및 유포(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 자료 제출 협조 요청(8.26.)
◦ 학교 딥페이크 현황 및 대응 등 시·도교육청 실무자 회의 개최(8.27.)
◦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발족(8.27.)
□ TF 구성·운영(안)
◦ 운영 기간 ‘24.8.27.(화) ~ 사안 종료시까지
◦ 구성·운영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구성
- 단장 직속으로 상황반을 두고 상황반을 분야별 6개팀으로 구성
- 상황총괄팀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상황반에서 종합하여 보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등 부서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대응 및 자료 작성·제출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단장: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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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장: 기획조정실장 | |||||||||||||||||||||||||||
상황반 (반장 :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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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총괄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학생피해지원팀 (학교폭력대책과장) |
교원피해지원팀 (교원정책과장) |
디지털윤리대응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
현장소통지원팀 (교육자치협력과장) |
언론동향팀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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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학교폭력대책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
교원정책과 | 디지털전환담당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
교육자치협력과 | 대변인실 |
➊ 상황총괄팀」총 7명 ➠ 학교 딥페이크 상황 총괄 관리
※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과 소통 필요할 경우, 신속히 상황 안내 및 협조사항 전파
(구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직원 총7명
(운영) 2개조로 편성하여 상시 근무 체계로 운영
※ 1차 긴급 대응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되, 대응 장기화 시 기조실 차원 인력 재편
주요 역할 |
✔ 상황팀별 상황보고 취합 후 주 1회 상황 총괄보고(매주 월요일) ✔ ‘교육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수립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역할 확대‧강화 ✔ 경찰청‧여가부‧방통위 등 관계부처 공조‧협력체계 구축 ✔ 딥페이크 대응 등 학교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학교 딥페이크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긴급상황 대응과 안내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소통 총괄 |
➋ 학생피해지원팀」학교폭력 사안처리,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피해학생 장기 치유‧회복 지원 학교폭력대책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경찰청11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신고, 피해학생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위한 가‧피해자 분리 등
- 직‧간접 피해학생 긴급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방안 마련 사회정서성장지원과
※ 위 클래스와 위 센터를 통한 상담‧치유 지원, 위기학생 대상 외부 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문자상담‧온라인‧전화상담 등 창구 마련,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 지원(최대 300만원까지)
➌ 교원피해지원팀」직‧간접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방안 마련 교원정책과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피해 사안 신고접수*, 심리·법률 상담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 1395로 사안 신고 시, 1395에서 학교·교육지원청으로 피해 사안 접수 처리 요청
➍ 디지털윤리대응팀」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윤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디지털전환담당관
※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교수·학습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소양 교육 강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디지털새싹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디지털 윤리·AI 소양 교육 등 제공
- 학교내 미디어 관련 문해 교육 강화 사회정서성장지원과
➎ 현장소통지원팀」시‧도교육청 교육감 및 부교육감 긴급회의,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지원 교육자치협력과
➏ 언론동향팀」학교 딥페이크 관련 브리핑 지원, 언론 동향 확인 대변인실
□ 향후계획
◦ (시도교육청 회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긴급회의 개최(8.30. 예정)
◦ (관계부처 회의) 관계부처* 대책 마련 회의 개최(9월)
*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 (자문단 운영)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 구성‧운영(9월~)
※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법률‧심리상담‧예방교육‧수사‧AI 디지털 기술 활용 전문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2명), 현장 교사(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 등
◦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안건 상정‧발표(10월)
◦ (공익캠페인) 교육부-KBS 디지털 성폭력 대응 공익캠페인 제작‧송출(10월)
◦ (예방콘텐츠) 교육부-EBS 딥페이크 대응 콘텐츠 제작‧방영(10월)
디지털 성사안 신고 상담 지원체계 등
❶ 디지털 성사안 신고 상담 지원체계
교육분야 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 관계기관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 ||||||||
교육부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112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방문) 117센터 방문 ▶학교전담경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번 ‧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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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청 |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
학교 | 학생 |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신고 학교 내 다양한 신고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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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고충상담창구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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