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및 국내외 대학 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 강화, 재직자·지역주민 교육기회 확대, 학생 권익 보호
- 「대학설립‧운영 규정」 관련 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 구체화 및 보직교사 배치 등에 관할청 자율성 제고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학과·학부 칸막이 해소 | 학과·학부 조직 원칙 | ⇒ | 학과, 학부, 기타 등 자율 운영 | |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 1학년 학생 전과 금지 | 전학년 전과 가능 | ||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운영 | 주 9시간 수업 | 대학 전략에 따라 자율 운영 | ||
의대 등 수업연한 선택운영 | 예과 2년, 본과 4년 | 학칙으로 6년 이내 자율 운영 |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
개별 대학 단위 허용 | ⇒ | 대학 연합(컨소시엄) 교류도 가능 | |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수출 | 교육부 사전승인 | 학칙에 따라 운영 | ||
국내대학 공동교육과정 | 졸업학점 1/2 이내로 제한 | 대학 간 협약으로 결정 | ||
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 | 졸업학점 3/4 이내로 제한 | |||
학교 밖 수업 | 이동수업 교육부 사전승인 | 이동수업 사전승인 폐지 및 협동수업 신설 |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졸업학점의 3/4 → 대학 간 협약 범위) 및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졸업학점의 1/2 → 대학 간 협약 범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하여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하여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산업체위탁교육 확대 | 학사과정 산업대학·원격대학 위탁교육과정 운영 가능 | 석・박사과정 산업대학·원격대학 위탁교육과정 운영 가능 | ||
시간제 등록인원 활성화 |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 10% |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 30% | ||
신청학점 한도(학기 12, 연 24) | ⇒ | 신청학점 한도(학기 24, 연 42) | ||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확대 | 비수도권 전문대학 성인학습자 정원 외 입학정원 5% 이내 |
비수도권 전문대학 성인학습자 정원 외 입학정원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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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학위심화과정 재직자 참여 | 재직 경력요건 1년 이상 | 재직 경력요건 9개월 이상 |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4.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 | 별도 규정 없음 | 예비군에게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 의무화, 불리한 처우 금지 | ||
대학 행정부담 완화 | 학교 폐지·위치변경 인가 처리기간 60일 이내 | ⇒ | 처리기간 30일 | |
학교 안전관리계획 홈페이지 게시 + 별도 서류 제출 |
별도 서류 제출 폐지 | |||
사문화 조문 폐지 | 교원대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조문 폐지 |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대효과 >
학생은 ➊전과 제한 완화 등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➋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들을 수 있으며, ➌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체・연구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➊협동수업을 통해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경로를 마련할 수 있으며, ➋산업체위탁교육 확대를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 폐지,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화 등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3조 및 제6조, 제22조의2~3 등)에 맞추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유아교육법」 개정(2023.9.27.)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하였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였다.
2.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
보직교사 배치에 관하여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 되어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