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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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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 엄정하게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69(24)을 입건ㆍ수사하여 그중 29명을 1차 종결(송치 24, 불송치 5)하였다.

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

-  69명 입건(교육부 수사의뢰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 등 총 24건) / 1차 24명 송치 (5명 불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교육부 수사의뢰 등 5, 감사원 수사의뢰 17, 자체첩보 2)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 총 69명이다.

 ※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입건자 추가 예정

□ 1차 송치사건 개요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현직 교사 A 등 14명은 ’19. 4.~’23. 11.경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현직 교사 A는 ’22. 5. 23학년도 6 수능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주관] 00과목 검토진으로 하여 알게 된 출제정보를 이용·제작한 사설 문항을 시험 전 특정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하였다(문항판매에 출제정보를 이용).

 

[문항판매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 제출하여 수능(모의평가 포함) 출제 참여(위계공무집행방해)] 현직 교사 B 등 19명은 수능ㆍ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었다.

□ 주요 수사 진행 경과

  ’23. 7.경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 등과 관련된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고, 23. 8.경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전조사ㆍ수사에 착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였고, 기존 사건과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하며,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7 및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29명을 포함하여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 1차 수사결과 및 의의

  현직 교사들이 사설 문항을 제작하여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계속해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14명 송치).

-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과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독점)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을 수사하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송치하였음.

 

  특정 교사는 문항판매 과정에서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항을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제공(문항판매)한 사실도 확인하였다(1명 송치).

 

- 현직 교사 A가 ’22. 5월경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00과목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11개 문항을 제작하여 시험 전 사교육업체 2곳에 각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a업체 4문제, b업체 7문제)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으로 송치하였음. 

 

  현직 교사들은 문항판매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19명 송치).

 

  - 현직 교사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최근 3년간 수능과 관련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있고,

 

  -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현직 교사 중 심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기존 문항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22명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그중 19명이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하였음.

 

  ‘교육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헌법재판소 2008. 11. 10. 선고 2005헌가21 전원합의체 결정)임에도, 일부 현직 교사들이 음성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제작한 문항을 판매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나아가 자신이 수능 모의평가(평가원 주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출제정보(비밀정보)까지 이용하여 문항을 만들어 수능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한 사례까지 확인되었다.

 

또한, 문항판매 사실을 숨긴 채 평가원 주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가 독버섯처럼 퍼져 아래와 같은 구조로까지 이어졌는바,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는 사회적으로 더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향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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