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건강보험 지원 강화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그 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되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차상위는 100%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및 지원횟수 확대 >
지난 6월 발표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여 ’24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안)>
구분 | <현행> | <개선> | |||
지원 기준 | 1인당 25회* | ➡ | 출산 당 25회 | ||
본인부담률 | 45세 미만 | 30% | 30% | ||
45세 이상 | 50% | 30% |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관련 예시 >
◇ (예시1) 인공수정 5회차에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인공수정 기회가 남지 않아 다음 임신 시에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시술로 변경 고려 중 ⇒ 난임시술 급여기준이 출산당으로 변경되면서 인공수정 기회도 5회 추가되어 다음 임신도 인공수정으로 시도 예정 ◇ (예시2)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체외수정 18회차에 어렵게 임신·출산에 성공한 B씨는 난임시술 기회가 2회 밖에 남지 않아, 추가 임신 시도가 망설여짐 ⇒ 체외수정 기회가 새롭게 20회 제공되어 둘째아 출산을 위한 임신 시도 예정 |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 >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24년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였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하였고,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지원 확대 항목
항목 | 내용 | 시행(예정) 시기 |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면제 |
○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 → 0%로 개선 | ’24.1월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다둥이(쌍둥이 이상) 140만원 →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 지원 확대 | ’24.1월 |
입덧 치료제 급여화 | ○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급여화 | ’24.6월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24.11월 |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 | ○ (지원기준)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25회 추가 제공 ○ (본인부담) 연령 차등 없이 30% - 45세 이상 50% → 30% |
’24.11월 |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 급여화 | ○ 난임시술 시 필요한 자궁착상 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 추진 | ’24.下 |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 면제 |
○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을 5% → 0%로 개선 | ’25.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