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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810명(누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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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김완섭) 9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810명(누계) 인정

-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41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24.9.20.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누계)

(단위 : , 억원)

신청자   지원액

지원대상*
구제급여 지급 대상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긴급의료
지원 대상
7,964 5,829 5,810 56 58 1,805

 * 중복자 95명 포함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구제급여 기타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
급여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추가지원
(배상차액)
진찰·
검사비
긴급의료
지원
금액 180,495 21,273 53,130 467 4,095 2,954 82,907 2,257 6,056 6,830 14 512
수급자수 4,301 3,344 1,367 183 133 22 860 860 78 31 56 47

  구제급여 지급내용

종 류 지원내용 현재 기준
요양급여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 치료비 중 피해자부담액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209.9 ~ 18.4만 원/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330.3만원
간병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 4.16.7만원/
특별유족조위금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원  12,553만원
장해급여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21,212만원~
 4,242만원
특별장의비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  330.3만원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旣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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