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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810명(누계) 인정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41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24.9.20. 기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누계)
(단위 : 명, 억원)
신청자 | 지원액 | ||||
총 지원대상* |
구제급여 지급 대상 |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
긴급의료 지원 대상 |
||
7,964 | 5,829 | 5,810 | 56 | 58 | 1,805 |
* 중복자 95명 포함
□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 계 | 구제급여 | 기타 | |||||||||
요양 급여 |
요양 생활 수당 |
장의비 | 간병비 | 장해 급여 |
특별유족 조위금 |
특별 장의비 |
구제급여 조정금 |
추가지원 (배상차액) |
진찰· 검사비 |
긴급의료 지원 |
||
금액 | 180,495 | 21,273 | 53,130 | 467 | 4,095 | 2,954 | 82,907 | 2,257 | 6,056 | 6,830 | 14 | 512 |
수급자수 | 4,301 | 3,344 | 1,367 | 183 | 133 | 22 | 860 | 860 | 78 | 31 | 56 | 47 |
□ 구제급여 지급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현재 기준 |
요양급여 |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 | 치료비 중 피해자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 209.9만 ~ 18.4만 원/월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
장의비 |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약 330.3만원 |
간병비 |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 | 4.1∼6.7만원/일 |
특별유족조위금 |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원 | 약 1억2,553만원 |
장해급여 |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약 2억1,212만원~ 약 4,242만원 |
특별장의비 |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 | 약 330.3만원 |
구제급여조정금 |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旣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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