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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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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발표

 대입전형 관계 법령* 개정사항 적용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전형기간(모집시기) 자율화’ 적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 39, 4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의과, 치과, 한의과 등) 한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지원자격 설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15, 동법 시행령 제10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추가

     *아동복지법 제38

 □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대입전형 일정 수립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의 예외적 허용

    -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위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자격 별도 설정

     *요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위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졸업 등으로 인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됨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추가

    위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2024. 6.)’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절차 및 방법 구체화,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 권장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설정했다.

  [주요일정]

   수시모집: 수능성적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전형기간을 ‘총 97일’로 설정

   정시모집: 수시/정시/추가모집 전체 기간과 최근 정시모집 선발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시모집 군별 ‘7일간’ 전형 실시

   추가모집: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8일간’으로 확보하고, 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2027. 2. 26.()’으로 설정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입전형 관계 법령 개정사항 적용
 1-1.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 예외적 허용
(본문 32쪽)
4. 기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입학전형자료로 교과성적 외의 자료(: 특기실적 등)를 활용할 수 있음(자기소개서 제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2.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본문 37쪽)
라. 전형기간 자율화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모집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발함
 
 
모집일정
구분 :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
기간 
3월 입학 2026. 07. 06.() ~ 2027. 02. 28.() (238일간)
9월 입학 2027. 03. 01.() ~ 08. 31.() (184일간)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 및 충원과 관련한 세부 일정을 위 기간 내에 대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러 차수로 전형을 실시할 경우 원서접수를 차수 간 동시에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음
  ※ 모집요강은 대학이 정하는 모집기간 이전에 발표함
  
(본문 39~41쪽)
3.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가.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제41조)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각 모집시기별 실시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는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함

 나. 대학입학지원방법(「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공통사항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복수지원 금지사항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
1-3.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받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본문 22쪽)
3) 지역인재 특별전형
 
 자격기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항에 따라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
     , 2022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중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학대학간호한약학과’ 지원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예정)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1-4.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본문 21쪽)
아)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본문 6쪽)
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대학은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야 함 (실기고사 연합관리, 평가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실기고사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위원의 서약서 제출 등 권장)
   세부 모집단위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로 선발할 경우 각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표기하여야 함
   예체능 실기고사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함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 추천 및 무작위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권장함
3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일정
(본문 34쪽)
 수시모집 일정

원서접수 :
2026. 09. 07.() ~ 11.()  3일 이상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은 아래 일정에 원서접수를 실시할 수 있음
  - 2026. 07. 06.() ~ 10.() 또는 09. 07.() ~ 11.()  3일 이상

전형기간 :
2026. 09. 12.() ~ 12. 17.() (97)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 원서접수를 7월에 실시할 경우 전형기간은 ‘2026. 07. 11.()’부터 시작

합격자 발표 :
2026. 12. 18.()까지

합격자 등록 :
2026. 12. 21.() ~ 23.() (3)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 :
2026. 12. 24.() ~ 29.()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6일간)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6. 12. 30.() 22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국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본문 35쪽)
 정시모집 일정

원서접수 : 2027. 01. 04.() ~  07.()  3일 이상

전형기간 :
가군 - 2027. 01. 11.() ~ 17.() (7)
                 나군 - 2027. 01. 18.() ~ 24.() (7)
                 다군 - 2027. 01. 25.() ~ 31.() (7)

합격자 발표 :
2027. 02. 05.()까지

합격자 등록 :
2027. 02. 10.() ~ 12.() (3)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
2027. 02. 13.() ~ 17.()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5일간)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7. 02. 18.() 22시까지
(본문 36쪽)
 추가모집 일정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등록 : 2027. 02. 19.() ~ 26.() (8일간)
※ 합격통보마감: 2027. 02. 26.() 18시까지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등록 마감 : 2027. 02. 26.() 22시까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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