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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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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한다.

 (기존)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 (변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추가

  

넷째,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주제 주요내용
제20조의9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등)
○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제20조의10
(보육활동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제20조의11
(시·도보육활동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시·도의 보육정책 담당 과장,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제20조의12
(영유아 생활지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생활지도의 범위, 방법 등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제20조의4 제2항
(명단 공표의 시기·내용 등)
 직장인들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내용 추가* 및 구체화
  *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 (추가) 사업주 성명, 명단공표 누적횟수
제24조 제1항
(비용의 보조)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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