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5일(목)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 차이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
-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9.5) -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되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인상되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되었다. 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의원급 사례) > ① (백내장)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 의원은 약 29만 원(최소금액), 서울의 B 의원은 68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②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남의 D 의원은 약 26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③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 의원은 300만 원(최소금액) 서울의 F 의원은 1,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④ (비밸브재건술) 비밸브재건술에 대해 대구의 E 의원은 20만 원(최소금액) 부산의 F 의원은 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고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5일(목)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올해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간 공개대상 항목 금액 제출이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 73,731개 기관 중 70,562개 기관(97.3%)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병원급 98.8%(4,010개), 의원급 97.2%(66,552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하였다. (7.31.기준)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62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되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ʼ23년과 ʼ24년을 비교한 결과, ʼ23년 7월 대비 ʼ24년 7월 물가상승률인 2.6%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32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6.0% 수준이었다.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의원급 사례)> ① (백내장)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 의원은 약 29만 원(최소금액), 서울의 B 의원은 68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②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남의 D 의원은 약 26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③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 의원은 300만 원(최소금액) 서울의 F 의원은 1,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④ (비밸브재건술) 비밸브재건술에 대해 대구의 E 의원은 20만 원(최소금액) 부산의 F 의원은 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
①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4.5% 인하되었고, 중간금액(220만 원) 대비 최고금액(680만 원)이 3.1배 수준이었다.
* 편측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② 도수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28만 원)이 2.8배 수준이었다.
* 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 환자에게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③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고 자기공명영상유도(MRI)의 경우 변동없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1800만 원으로 차이가 2.2배 수준이었고 자기공명영상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 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④ 비밸브재건술* :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2.0%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73만 원) 대비 최고금액(500만 원)은 2.8배 수준이었다.
* 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⑤ 하지정맥류 수술* :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6.5%인하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이용한복재정맥폐쇄술) 되거나 4.8%인상 (레이저정맥폐쇄술) 되었고 중간금액(150만 원레~ 160만 원시) 대비 최고금액(460만 원레 ~ 650만 원시)은
3.0배레 ~ 4.0배시 수준이었다.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 존재
올해는 국민에게 보다 정확도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근거목록확인 등 검증을 위한 유선안내와 더불어 현장 방문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별 금액 모니터링을 확대․실시하였다.
의료기관 內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공개제출금액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초과기관 등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기관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의료기관 현지방문 안내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진료금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제도 및 시스템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업무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주요 분석 결과
□ 비급여 공개 개요
○ (목적) 의료법에 근거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하고자 함
○ (공개일) 2024. 8. 28.(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
○ (제출기간) 총 11주(4.15.~6.30.)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공개항목) 보고 항목 중 공개 대상 623항목(행위 413, 치료재료 179, 제증명수수료 31)
○ (제출률) 97.3%(병원급 98.8%, 의원급 97.2%)
구분 | 대상기관주1)(A) | 제출기관주2)(B) | 제출률(B/A) |
총계 | 70,562 | 97.3 | |
72,522 | |||
병원급 | 4,010 | 98.8 | |
4,060 | |||
의원급 | 66,552 | 97.2 | |
68,462 | |||
주1),주2) ’24.2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중 폐·휴업기관 제외 |
* 분석대상은 제출기간(4.15.∼6.30.)에 제출된 자료이며, 전체 68,935기관(병원급 3,976기관, 의원급 64,959기관)이 공개대상 623개 항목 중 병원급 제출 589개 항목 및 의원급 제출 56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함 |
□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항목
○ 병원급은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수에 있어 상위를 차지하며, 의원급은 예방접종료가 상위를 차지함
<병원급·의원 행위 분류기준>
순위 | 제출항목 | |
병원급 | 의원 | |
1 | 상급병실료(1인실) | 폐렴구균/프리베나13주(예방접종) |
2 | 도수치료 | 대상포진/조스타박스주(예방접종) |
3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 대상포진/스카이조스터주(예방접종) |
4 | 폐렴구균/프리베나13주(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
5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인플루엔자/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예방접종) |
○ 치과의원은 치과 처치·수술료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이 진료하는 의료기관 수에 있어 상위를 차지함
○ 한의원은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중 약침술이 진료하는 의료기관 수에 있어 상위를 차지함
<치과의원·한의원 행위 분류기준>
순위 | 제출항목 | |
치과의원 | 한의원 | |
1 | 치과 처치·수술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 | 약침술/경혈 |
2 | 치과의 보철료/크라운/Zirconia | 추나요법/단순추나 |
3 | 치과 처치·수술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마모 | 추나요법/복잡추나 |
4 | 치과의 보철료/크라운/PFM |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
5 | 치과의 보철료/크라운/Gold | 추나요법/특수(탈구)추나 |
□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현황
[ 용어설명 ] - 중간금액: 진료비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 평균금액: 전체 발생금액의 합/ 제출 건수로 나눈 값 - 변동계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변동계수가 크면 편차가 큰 것을 의미 |
○ ʼ23년 대비 ʼ24년 평균금액은 인상된 항목이 334개로 65.7%임
< ’23년 대비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수 현황 >
(단위: 항목, %)
변동유형 | 총계 주1) | 진료비용 | 변동계수 |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인상․증가 | 508 (100) |
135 | (26.6) | 155 | (30.5) | 172 | (33.9) | 334 | (65.7) | 184 | (36.2) |
인하․감소 | 86 | (16.9) | 150 | (29.5) | 82 | (16.1) | 166 | (32.7) | 301 | (59.3) | |
변동 없음 | 287 | (56.5) | 203 | (40.0) | 254 | (50.0) | 8 | (1.6) | 16 | (3.1) | |
산출제외 주2) | - | - | - | - | 7 | (1.4) | |||||
주1) 전체 항목(592) 중 ʼ23년과 ʼ24년 모두 포함된 항목 수 2) ʼ23년 또는 ʼ24년 제출건수 1건 항목 |
○ ʼ23년 7월 대비 ʼ24년 7월 물가상승률(2.6%) 고려 시 비급여 진료비용은 ʼ24년 실제 평균금액이 인하된 항목이 더 많았음
< 물가인상률(’24.7월 전년 동월 대비 2.6%) 대비 변동 현황 >
(단위: 항목, %)
변동유형 | 총계 | 진료비용 |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인상 | 508 (100) |
131 | (25.8) | 140 | (27.6) | 115 | (22.6) | 132 | (26.0) |
인하 | 364 | (71.7) | 368 | (72.4) | 393 | (77.4) | 376 | (74.0) | |
변동 없음 | 13 | (2.6) | - | - | - | ||||
* 전체 항목(592) 중 ʼ23년과 ʼ24년 모두 포함된 항목 수 |
□ 주요 항목별 진료비용 변동 현황
※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592항목(제증명수수료 제외) 중 분석 항목 선정 기준*에 따라 항목 선정하여 통계산출방식**을 적용‧분석 * 진료분야별(의․치․한의과)로 사회적 관심, 제출기관 수 등 고려 ** 통계 사분위수 적용 |
①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조절성인공수정체, 83개 상품)
○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하되었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는 중간·평균금액이 큰 폭으로 인하됨
<조절성인공수정체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53 | 57 | (6.6▼) | 293 | 305 | (4.0▼) | 6,800 | 6,800 | (0.0) | 2,200 | 2,090 | (5.3▲) | 2,207 | 2,311 | (4.5▼) |
병원급 | 59 | 66 | (10.8▼) | 350 | 350 | (0.0) | 6,300 | 6,080 | (3.6▲) | 1,690 | 1,633 | (3.5▲) | 1,686 | 1,580 | (6.7▲) |
상급종합 | 60 | 52 | (16.6▲) | 435 | 435 | (0.0) | 3,100 | 2,934 | (5.7▲) | 698 | 1,210 | (42.3▼) | 1,118 | 1,348 | (17.0▼) |
종합병원 | 38 | 57 | (33.5▼) | 429 | 435 | (1.4▼) | 6,080 | 6,080 | (0.0) | 1,980 | 1,381 | (43.4▲) | 1,846 | 1,358 | (36.0▲) |
병원 | 57 | 54 | (4.8▲) | 350 | 350 | (0.0) | 6,300 | 5,811 | (8.4▲) | 2,300 | 2,800 | (17.9▼) | 2,532 | 2,773 | (8.7▼) |
의원 | 49 | 49 | (1.4▼) | 293 | 305 | (4.0▼) | 6,800 | 6,800 | (0.0) | 2,500 | 2,800 | (10.7▼) | 2,417 | 2,626 | (8.0▼) |
* 상품별 가격 차이에 유의 |
② 도수치료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 환자에게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평균금액은 인상되었음
<도수치료 공개금액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52 | 54 | (2.8▼) | 0 | 0 | - | 280 | 280 | (0.0) | 100 | 100 | (0.0) | 107 | 104 | (2.5▲) |
병원급 | 57 | 58 | (1.4▼) | 3 | 3 | (0.0) | 280 | 280 | (0.0) | 90 | 90 | (0.0) | 99 | 96 | (2.5▲) |
상급종합 | 38 | 41 | (6.2▼) | 10 | 10 | (0.0) | 121 | 117 | (3.2▲) | 57 | 54 | (5.4▲) | 60 | 57 | (5.2▲) |
종합병원 | 50 | 53 | (5.1▼) | 3 | 3 | (0.0) | 170 | 185 | (8.1▼) | 70 | 70 | (0.0) | 73 | 71 | (2.4▲) |
병원 | 59 | 60 | (1.4▼) | 3 | 3 | (0.0) | 280 | 280 | (0.0) | 90 | 80 | (12.5▲) | 95 | 94 | (2.0▲) |
한방병원 | 42 | 43 | (1.8▼) | 4 | 4 | (0.0) | 270 | 261 | (3.3▲) | 120 | 120 | (0.0) | 130 | 125 | (3.9▲) |
의원 | 48 | 50 | (3.2▼) | 0 | 0 | - | 255 | 270 | (5.6▼) | 100 | 100 | (0.0) | 113 | 110 | (2.0▲) |
* 시술 부위, 시간 등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 |
③-1 하이푸시술 (자기공명유도하)
*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 전년 대비 제출금액 변동 없음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35 | 35 | - | 2,000 | 2,000 | - | 10,800 | 10,800 | - | 6,450 | 6,450 | - | 6,486 | 6,486 | - |
병원급 | 35 | 35 | - | 2,000 | 2,000 | - | 10,800 | 10,800 | - | 6,450 | 6,450 | - | 6,486 | 6,486 | - |
상급종합 | - | - | - | 2,980 | 2,980 | - | 2,980 | 2,980 | - | 2,980 | 2,980 | - | 2,980 | 2,980 | - |
종합병원 | 52 | 52 | - | 2,000 | 2,000 | - | 6,300 | 6,300 | - | 4,000 | 4,000 | - | 4,100 | 4,100 | - |
병원 | 22 | 22 | - | 5,800 | 5,800 | - | 10,800 | 10,800 | - | 6,750 | 6,750 | - | 7,375 | 7,375 | - |
*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 |
③-2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 하)
*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저‧최고‧중간‧평균금액 모두 인상되었으며(2.0%~226.6%), 의원의 최저금액 인상율이 가장 큼(900.0%)
<초음파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37 | 52 | (27.8▼) | 2,000 | 300 | (566.7▲) | 18,000 | 20,000 | (10.0▼) | 8,000 | 7,750 | (3.2▲) | 8,182 | 7,795 | (5.0▲) |
병원급 | 40 | 45 | (11.9▼) | 2,000 | 2,000 | (0.0) | 18,000 | 15,000 | (20.0) | 7,750 | 7,000 | (10.7▲) | 7,986 | 7,353 | (8.6▲) |
상급종합 | 44 | 25 | (76.2▲) | 3,376 | 3,310 | (2.0▲) | 18,000 | 5,511 | (226.6▲) | 10,000 | 4,409 | (126.8▲) | 10,398 | 4,410 | (135.8▲) |
종합병원 | 19 | 21 | (8.0▼) | 2,650 | 2,650 | (0.0) | 5,000 | 6,000 | (16.7▼) | 4,000 | 4,000 | (0.0) | 3,945 | 4,135 | (4.6▼) |
병원 | 35 | 41 | (14.2▼) | 2,000 | 2,000 | (0.0) | 15,000 | 15,000 | (0.0) | 8,000 | 7,950 | (0.6▲) | 8,105 | 7,989 | (1.5▲) |
의원 | 32 | 57 | (44.1▼) | 3,000 | 300 | (900.0▲) | 15,000 | 20,000 | (25.0▼) | 8,250 | 8,000 | (3.1▲) | 8,648 | 8,360 | (3.4▲) |
*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 |
④ 비밸브재건술
* 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
○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균금액 인상됨(0.1%~6.7%)
<비밸브재건술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54 | 56 | (2.1▼) | 51 | 51 | (0.0) | 5,000 | 5,500 | (9.1▼) | 1,735 | 1,654 | (4.9▲) | 1,855 | 1,818 | (2.0▲) |
병원급 | 50 | 51 | (1.3▼) | 51 | 51 | (0.0) | 4,500 | 4,000 | (12.5▲) | 1,500 | 1,500 | (0.0) | 1,584 | 1,531 | (3.5▲) |
상급종합 | 43 | 42 | (2.6▲) | 255 | 255 | (0.0) | 3,500 | 2,788 | (25.5▲) | 1,553 | 1,500 | (3.5▲) | 1,587 | 1,487 | (6.7▲) |
종합병원 | 50 | 52 | (4.0▼) | 51 | 51 | (0.0) | 3,500 | 3,500 | (0.0) | 1,500 | 1,500 | (0.0) | 1,472 | 1,470 | (0.1▲) |
병원 | 56 | 59 | (3.8▼) | 300 | 300 | (0.0) | 4,500 | 4,000 | (12.5▲) | 2,300 | 2,000 | (15.0▲) | 2,050 | 1,928 | (6.3▲) |
의원 | 53 | 55 | (2.4▼) | 200 | 100 | (100.0▲) | 5,000 | 5,500 | (9.1▼) | 2,000 | 2,000 | (0.0) | 2,108 | 2,045 | (3.1▲) |
* 시술 시간, 난이도 등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 |
⑤ 하지정맥류 수술 (치료재료는 별도)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고주파에 의한 열에너지로 혈관벽을 수축시켜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광원이 장착된 흡입관을 삽입하여 늘어난 정맥을 제거하는 치료법
*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의 역류를 동반한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정맥류를 혈관 내 접착폐쇄시키는 치료방법
* 레이저 정맥폐쇄술: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레이저 섬유를 삽입,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초음파 유도하 혈관 경화요법: 깊은곳에 위치한 정맥류나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정맥류를 주사기나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경화제를 투여하는 치료법
○ 하지정맥류 수술 중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4.8% 인상되었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복재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6.5% 인하됨
<하지정맥류수술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고주파정맥 내막폐쇄술+ 교통정맥결찰술 |
55.8 | 60 | (7.0▼) | 308 | 100 | (208.0▲) | 4,100 | 5,500 | (25.5▼) | 1,377 | 1,400 | (1.6▼) | 1,672 | 1,668 | (0.2▲) |
고주파정맥 내막폐쇄술 |
54.9 | 60.7 | (9.6▼) | 400 | 100 | (300.0▲) | 4,800 | 5,650 | (15.0▼) | 1,763 | 1,700 | (3.7▲) | 1,913 | 1,941 | (1.4▼) |
광투시정맥 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 |
46.6 | 46.1 | (1.1▲) | 100 | 100 | (0.0) | 1,400 | 1,400 | (0.0) | 670 | 725 | (7.6▼) | 696 | 730 | (4.6▼) |
광투시정맥 흡입제거술 |
43.4 | 45.7 | (5.0▼) | 100 | 100 | (0.0) | 1,012 | 1,160 | (12.8▼) | 530 | 530 | (0.0) | 549 | 568 | (3.3▼) |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폐쇄술 |
64.7 | 63.7 | (1.6▲) | 361 | 361 | (0.0) | 6,500 | 6,500 | (0.0) | 1,600 | 2,000 | (20.0▼) | 2,162 | 2,313 | (6.5▼) |
레이저 정맥폐쇄술 |
50.1 | 48 | (4.4▲) | 124 | 124 | (0.0) | 4,644 | 4,100 | (13.3▲) | 1,518 | 1,500 | (1.2▲) | 1,746 | 1,665 | (4.8▲) |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94.4 | 94.4 | (0.0) | 46 | 50 | (8.0▼) | 2,200 | 2,200 | (0.0) | 300 | 300 | (0.0) | 472 | 489 | (3.4▼) |
⑥ 증식치료
* 만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함으로써 인대나 건을 강화시켜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대부분의 기관에서 모든 금액은 인하되었으나(0.5%~17.9%), 종합병원의 경우 최저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인상되었음(2.7%~3.4%)
< 증식치료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68 | 68 | (0.5▼) | 0 | - | (0.0) | 250 | 300 | (16.7▼) | 50 | 50 | (0.0) | 64 | 64 | (0.7▼) |
병원급 | 67 | 69 | (2.8▼) | 5 | 5 | (0.0) | 250 | 300 | (16.7▼) | 50 | 50 | (0.0) | 68 | 68 | (0.1▲) |
상급종합 | 53 | 54 | (3.2▼) | 9 | 10 | (5.2▼) | 150 | 183 | (17.9▼) | 53 | 55 | (2.1▼) | 59 | 62 | (5.1▼) |
종합병원 | 60 | 58 | (2.6▲) | 5 | 5 | (0.0) | 152 | 147 | (3.4▲) | 45 | 43 | (5.9▲) | 49 | 48 | (2.7▲) |
병원 | 66 | 67 | (1.8▼) | 5 | 5 | (0.0) | 225 | 220 | (2.3▲) | 60 | 60 | (0.0) | 72 | 72 | (0.3▼) |
한방병원 | 56 | 64 | (12.6▼) | 10 | 10 | (0.0) | 250 | 300 | (16.7▼) | 100 | 100 | (0.0) | 101 | 102 | (0.4▼) |
의원 | 68 | 68 | (0.4▲) | 0 | - | (0.0) | 201 | 200 | (0.5▲) | 50 | 50 | (0.0) | 62 | 63 | (0.8▼) |
* 시술 부위 등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 |
⑦ 대상포진 (예방접종)
○ 치과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고금액은 인상되었으며(13.6%~35.0%), 상급종합병원은 평균금액 인상률이 가장 큼(19.8%)
<대상포진 진료비용 현황> (단위: 개소,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23 | 11 | (107,3▲) | 95 | 90 | (5.6▲) | 270 | 220 | (22.7▲) | 160 | 150 | (6.7▲) | 173 | 157 | (10.6▲) |
병원급 | 22 | 13 | (63.1▲) | 95 | 90 | (5.6▲) | 270 | 220 | (22.7▲) | 170 | 160 | (6.3.▲) | 177 | 162 | (9.1▲) |
상급종합 | 22 | 16 | (42.0▲) | 120 | 112 | (6.7▲) | 260 | 195 | (33.3▲) | 190 | 160 | (19.0▲) | 189 | 158 | (19.8▲) |
종합병원 | 22 | 12 | (81.7▲) | 110 | 110 | (0.0) | 250 | 200 | (25.0▲) | 180 | 170 | (5.9▲) | 187 | 167 | (12.3▲) |
병원 | 21 | 13 | (59.3▲) | 98 | 90 | (8.4▲) | 260 | 220 | (18.2▲) | 170 | 160 | (6.3.▲) | 174 | 162 | (7.8▲) |
치과병원 | 9 | 9 | (0.0) | 140 | 140 | (0.0) | 160 | 160 | (0.0) | 150 | 150 | (0.0) | 150 | 150 | (0.0) |
한방병원 | 21 | 14 | (51.3▲) | 95 | 100 | (5.0▼) | 270 | 200 | (35.0▲) | 160 | 150 | (6.7▲) | 166 | 156 | (6.6▲) |
의원 | 23 | 11 | (114.8▲) | 105 | 105 | (0.0) | 250 | 220 | (13.6▲) | 160 | 150 | (6.7▲) | 173 | 156 | (10.8▲) |
○ ʼ24년 신규항목 싱그릭스주의 경우 최저‧최고‧중간‧평균금액 모두 가장 큼
<대상포진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스 카 이 조 스 터 주 |
전체 | 7.4 | 7.3 | (1.4▲) | 95 | 90 | (5.6▲) | 210 | 200 | (5.0▲) | 150 | 150 | (0.0) | 146 | 146 | (0.0▲) |
병원급 | 13.5 | 13.2 | (2.3▲) | 95 | 90 | (5.6▲) | 210 | 200 | (5.0▲) | 150 | 150 | (0.0) | 150 | 150 | (0.3▲) | |
상급종합 | 15.2 | 8.3 | (83.1▲) | 120 | 112 | (6.7▲) | 180 | 150 | (20.0▲) | 129 | 126 | (1.8▲) | 139 | 128 | (8.8▲) | |
종합병원 | 11.2 | 11.4 | (1.8▼) | 110 | 110 | (0.0) | 190 | 190 | (0.0) | 150 | 150 | (0.0) | 152 | 152 | (0.2▼) | |
병원 | 13.9 | 13.4 | (3.7▲) | 98 | 90 | (8.4▲) | 210 | 200 | (5.0▲) | 150 | 150 | (0.0) | 151 | 151 | (0.2▲) | |
치과병원 | 0 | 0 | (0.0) | 140 | 140 | (0.0) | 140 | 140 | (0.0) | 140 | 140 | (0.0) | 140 | 140 | (0.0) | |
한방병원 | 13.9 | 13.1 | (6.1▲) | 95 | 100 | (5.0▼) | 190 | 180 | (5.6▲) | 150 | 150 | (0.0) | 147 | 146 | (0.4▲) | |
의원 | 6.3 | 6.3 | (0.0) | 125 | 125 | (0.0) | 165 | 165 | (0.0) | 150 | 150 | (0.0) | 145 | 145 | (0.0) | |
조 스 타 박 스 주 |
전체 | 9.8 | 9.8 | (0.0) | 105 | 105 | (0.0) | 220 | 220 | (0.0) | 170 | 170 | (0.0) | 165 | 165 | (0.2▼) |
병원급 | 10.4 | 10.5 | (1.0▼) | 120 | 115 | (4.3▲) | 220 | 220 | (0.0) | 174 | 180 | (3.3▼) | 171 | 172 | (0.1▼) | |
상급종합 | 10.8 | 11.5 | (6.1▼) | 133 | 128 | (4.0▲) | 195 | 195 | (0.0) | 170 | 170 | (0.0) | 169 | 168 | (0.4▼) | |
종합병원 | 9.4 | 8.3 | (13.3▲) | 128 | 140 | (8.6↓) | 210 | 200 | (5.0▲) | 180 | 180 | (0.0) | 177 | 178 | (0.4▼) | |
병원 | 10.4 | 10.6 | (1.9▼) | 120 | 115 | (4.3▲) | 220 | 220 | (0.0) | 170 | 170 | (0.0) | 171 | 171 | (0.0) | |
치과병원 | 0 | 0 | (0.0) | 160 | 160 | (0.0) | 160 | 160 | (0.0) | 160 | 160 | (0.0) | 160 | 160 | (0.0) | |
한방병원 | 11.2 | 11.4 | (1.8▼) | 128 | 128 | (0.0) | 200 | 200 | (0.0) | 170 | 170 | (0.0) | 165 | 166 | (0.3▼) | |
의원 | 9.6 | 9.6 | (0.0) | 105 | 105 | (0.0) | 220 | 220 | (0.0) | 170 | 170 | (0.0) | 165 | 165 | (0.2▼) | |
싱 그 릭 스 주 |
전체 | 1.3 | - | - | 160 | - | - | 270 | - | - | 250 | - | - | 250 | - | - |
병원급 | 4.5 | - | - | 160 | - | - | 270 | - | - | 250 | - | - | 247 | - | - | |
상급종합 | 5.1 | - | - | 209 | - | - | 260 | - | - | 240 | - | - | 240 | - | - | |
종합병원 | 0 | - | - | 250 | - | - | 250 | - | - | 250 | - | - | 250 | - | - | |
병원 | 4.6 | - | - | 160 | - | - | 260 | - | - | 250 | - | - | 248 | - | - | |
치과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방병원 | 9.1 | - | - | 190 | - | - | 270 | - | - | 250 | - | - | 236 | - | - | |
의원 | 0 | - | - | 250 | - | - | 250 | - | - | 250 | - | - | 250 | - | - | |
*ʼ24년 신규항목 싱그릭스주 |
⑧ 임플란트
* 임플란트 1치아 기준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
○ 치과병원의 최고금액 인상폭이 가장 큼(13.0%)
<임플란트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26 | 25 | (2.2▲) | 380 | 400 | (5.0▼) | 4,816 | 4,260 | (13.0▲) | 1,200 | 1,200 | (0.0) | 1,207 | 1,228 | (1.7▼) |
병원급 | 39 | 37 | (4.0▲) | 380 | 400 | (5.0▼) | 4,816 | 4,260 | (13.0▲) | 1,500 | 1,500 | (0.0) | 1,730 | 1,708 | (1.3▲) |
상급종합 | 31 | 34 | (8.7▼) | 600 | 500 | (20.0▲) | 4,005 | 3,984 | (0.5▲) | 2,300 | 2,200 | (4.5▲) | 2,288 | 2,201 | (3.9▲) |
종합병원 | 32 | 31 | (4.4▲) | 563 | 500 | (12.6▲) | 3,500 | 3,500 | (0.0) | 1,500 | 1,500 | (0.0) | 1,639 | 1,631 | (0.5▲) |
병원 | 18 | 18 | (4.0▲) | 700 | 650 | (7.7▲) | 1,800 | 1,800 | (0.0) | 1,200 | 1,200 | (0.0) | 1,207 | 1,212 | (0.4▼) |
치과병원 | 40 | 38 | (5.6▲) | 380 | 400 | (5.0▼) | 4,816 | 4,260 | (13.0▲) | 1,500 | 1,500 | (0.0) | 1,665 | 1,670 | (0.3▼) |
치과의원 | 19 | 19 | (2.5▲) | 550 | 550 | (0.0) | 2,500 | 2,500 | (0.0) | 1,200 | 1,200 | (0.0) | 1,171 | 1,190 | (1.6▼) |
* 제품 종류 등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 |
⑨ 약침술(경혈)
* 순수한 약제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주입함으로 침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술
○ 대부분의 기관의 최저‧최고금액은 인상되었으며, 한방병원 인상폭이 가장 큼(200%)
<약침술/경혈 진료비용 현황> (단위: 천원, %) | |||||||||||||||
구분 | 변동계수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중간금액 | 평균금액 |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ʼ24년 | ʼ23년 | 비율 | |
전체 | 82 | 80 | (2.5▲) | 0 | 0 | (0.0) | 90 | 75 | (20.0▲) | 10 | 10 | (0.0) | 14 | 13 | (7.2▲) |
병원급 | 62 | 61 | (2.0▲) | 1 | 0 | (200.0▲) | 90 | 75 | (20.0▲) | 23 | 23 | (3.6▲) | 28 | 27 | (4.5▲) |
종합 병원 |
41 | 43 | (4.0▼) | 5 | 2 | (150.0▲) | 25 | 25 | (0.0) | 12 | 12 | (0.0) | 12 | 12 | (0.4▲) |
병원 | 70 | 68 | (3.8▲) | 3 | 3 | (0.0) | 80 | 60 | (33.3▲) | 15 | 15 | (0.0) | 19 | 19 | (4.4▼) |
한방 병원 |
60 | 59 | (1.7▲) | 1 | 0 | (200.0▲) | 90 | 75 | (20.0▲) | 25 | 25 | (0.0) | 29 | 28 | (4.7▲) |
한 의원 |
64 | 53 | (19.7▲) | 0 | 0 | (0.0) | 30 | 28 | (7.1▲) | 10 | 10 | (0.0) | 11 | 10 | (9.8▲) |
* 약침 종류, 용량, 시술부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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