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반응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민원 몰리는 담임‧보직 기피 현상 적극 해소

- 교권 회복‧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등 함께 추진해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 교육현장 정상화 박차

1.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

수당명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교장 교감
지급액 13→20만 원 7→15만 원 7→12만 원 40→45만 원 25→30만 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인사혁신처, 2024.1.2.)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되었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되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 25만 원 → 30만 원)한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12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차 함께차담회-현장 교감과의 대화’에서 학교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교권 회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2023년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2023.9.25.)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 건인 점과 비교(3개월 간 400여건)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 대응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였다. 새학년도 개학(3)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실행된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는 지난 9,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3개월 간 교원 대상으로 약 12,000건의 심리검사 · 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2 1년 간 약 22,000(3개월 간 5,500)에 비해 약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9월 예정)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하여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한다.

피해교원 보호 지원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하였다. 올해 3월 말에 개정‧시행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