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준비 상황 점검
-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4년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167만명, 매월 평균지급액 약 7,600억원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하여야 하며,
* (지자체) 급여예상액 확인 및 정비, 전자결재, e호조 지급의뢰, 시·도금고 급여 이체 등 업무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급여지급자료 마감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방안을 활용하여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외 기준 폐지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4년 생계급여 예산 9조 1,100억원(국비+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