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
- 그 외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
ㅇ 「청년 내집 마련 1 ․ 2 ․ 3*(‘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ㅇ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5.16 기준)
ㅇ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5.21 시행 중인 내용 기준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나, 개별 법령이나 정책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 |
< 공공주택 청약 >
➊ (공공분양뉴:홈)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89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ㅇ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➋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61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ㅇ (지원내용)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주택금융 지원 >
➊ (구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ㅇ (지원자격) 연소득 6천만원(일반 신혼 8.5천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➋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5천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➌ (구입·전세신생아특례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69억원·전세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신청 실적) 4.30일 기준, 20,986건, 51,843억원
➍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주거비 지원 >
➊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ㅇ (지원자격)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➋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ㅇ (지원자격)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ㅇ (지원내용)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원) 된다.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주거지원 패키지 관련 주요 Q&A(‘24.5.21 기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1. (가입대상)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
A.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가입 가능합니다.
* 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
Q2. (가입방법)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은? |
A.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Q3. (납입금액)드림통장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
A. 일시납은 1,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월 2만원~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저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Q4. (군인가입) 과세소득이 없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또는 전역병도 가입이 가능한지? |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존재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복무시기에 따라 개별확인 필요)이 가능하도록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군복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Q5. (혜택강화) 舊청년우대형 통장과 비교하여 좋아진 점은? |
A. 우대이율이 상향(최대 연4.3%→ 연4.5%)되었고, 가입요건(소득기준, 세대주요건 등)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의 중도인출(계약금 용도, 1회)이 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연말 발표 예정) 또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참고】 舊청년우대형 통장 대비 비교
구분 | 舊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최대금리 | 연 4.3% | 연 4.5% |
소득요건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요건 | 무주택 세대주 (동거 부모 주택소유시 X) |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O) |
Q6. (연계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포함) 이후 1년 이상 유지 및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24.12.)에 발표 예정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Q1. (가입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입 대상은? |
A.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신규) 또는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4.69억원(버팀목 3.45억원), 주택가액 9억원(보증금 5억원),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우대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우대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
A.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0.5%p,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 0.1%p, 전자계약매매인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Q3. 대출신청 후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A. 일반 은행대출이나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2개월 내외 소요되며, 주택구입비용(잔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예정입니다. 소득증빙 등 개인별 제출서류 등이 상이한 만큼, 대출 소요시기 등은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4.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
A. 별도 종료시점은 미정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공공분양(뉴홈) >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요? |
A.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당사자인 청년이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순 자산이 2.76억원 미만, 부모님의 자산이 10.35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
Q1. (모의계산) 서류 제출 전에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
A.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2. (분할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
A.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남은 회차를 이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업내용)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달라진 내용은? |
A.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 및 월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Q1. (지원요건)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
A.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산정・지급합니다.
Q2. (지원대상) 현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이 만30세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
A. 만30세가 되면 부모와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므로 해당 청년의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은 부모와 동일 가구로 편성되므로 별도 거주하는 곳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없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